[대구ㆍ경북] 2026년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북산학융합원 (수행: 경북산학융합원)
AI 요약
경북산학융합원에서 대구, 경북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청년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참여하여 실무 직무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며, 기업에는 기업 지원금과 멘토수당을 제공합니다. 참여청년 1인당 총 80만원이 지원되며, 신청은 이메일을 통해 상시 접수됩니다.
지원금액
일경험 운영(8주) / 총 80만원 (기업 지원금 : 참여청년 1인 1주(5만원)×8주=40만원, 기업 멘토수당 : 참여청년 1인 1주(5만원)×8주=40만원)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대구, 경북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자격 요건
대구, 경북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이어야 합니다. 사업신청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3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청년의 멘토로 지정 가능한 1년 이상 재직 정규근로자가 있어야 하며, 참여청년이 근무할 공간 및 기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청년 참여
- 청년 1인당 총 80만원 지원 (기업 지원금, 멘토수당)
- 대구, 경북 소재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대상
독소조항
「근로기준법」 제43조제4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체불로 신청일 기준 직전 3년 이내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른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또는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 국세지방세4대 보험료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 (분납계획 이행 중인 경우 제외); 정부·지자체로부터 같은 사유로 보조금 환수, 교부결정 취소 또는 5년 이내 수행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직전 1년 이내 발생한 기업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공표일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해당 여부로 판단); 당해연도 동일 청년에 대하여 정부의 다른 일경험 및 취업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휴·폐업 신고 중이거나 자본잠식 등으로 정상 사업운영이 곤란한 기업;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 ('24년~'25년 직장 내 성희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외),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사업기간 중 인증을 반납하였거나, 취소된 사회적기업; 사업기간 중 지정을 반납하였거나, 취소된 또는 지정기간이 만료된 예비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정 만료일이 예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필수서류
- 신청서 1부
- 운영계획서 1부
- 근무환경 체크리스트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4대 보험 완납증명서 1부
-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 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23년~25년)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