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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26

2026년 2차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수시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AI 요약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국내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을 위한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6일부터 2026년 8월 3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최대 2천만원(최대 2번까지 선정가능하며, 2번 합계 2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6 ~ 2026.08.0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기업;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에 의한 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 1.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 업종’분야의 제조기업

자격 요건

본 사업은 국내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조업 분야의 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대상 바우처 지원
  •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 서비스 제공
  • 최대 2천만원 지원, 연간 최대 2회 선정 가능 (총 2천만원 이내)
  • 정기형 선정 기업은 수시형 지원 불가
  • 바우처 발급 후 3개월 이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및 70% 미만 사용 시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독소조항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 1건의 서비스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바우처는 자동 소멸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전액 환불한다. 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환불의 경우 정산 완료 후 진행 가능하며 사업 기간 종료 후 수개월 소요된다; 연구개발기업은 사용기한 내에 바우처 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은 바우처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에 대하여 회수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잔액은 환불하여야 한다; 바우처 발급 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1년); 민간부담연구개발비는 기업 선정 후 10일 내 납부하여야 하며, 부가세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아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에 별도 지급 필요; 사업 도중 포기하는 경우 사업비 반환이 즉시 진행되지 않으며, 사업기간 종료 시점(2026.12.31.)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요;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연구개발기업에게 있음; 정기형 모집에 선정되는 경우 수시형 신청 불가함; 수시형의 경우 연구개발기업은 당해연도 최대 2회, 총 한도 20백만원 이내 선정 가능하다. 단 旣 지원 내용과 유사할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최근 2년 이내 유사중복 과제는 참여 불가 (평가 시 우선 검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신청기관의 수행 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비밀준수 의무를 지니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다음 상황이 발생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사업 참여 결정을 취소하고, 추후 사업의 참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천재지변, 부도․폐업․법정관리 등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기한 내에 보고서 등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4조에 의해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 부정행위 발생으로 인해 심의위원회를 통한 관련 제재조치(협약해약) 대상에 해당된 경우;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업에 대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단, 경영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바우처 발급금액의 30% 이상을 반납하는 경우; 연구개발기업 선정 후 사업 포기 신청을 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납부하지 않아 선정 취소된 경우; 바우처 발급 후 3개월 이내 단 1건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 사업 목표 달성 등 연구개발기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은 동 지침 이행사항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기업에 대해서는 공통운영요령에 준하여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공통운영요령에 준하여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타 사업의 연구비로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납부는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 중소(중견)기업 확인증
  •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최근 3개년도, 2025년 신규 설립기업은 신규 설립 증빙서류로 대체)
  • 수행계획서
  • 수요기업 구매의향서 (해당 시)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해당 시)
  •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확인서 (해당 시)
  •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內 앵커·협력기업 증빙서류 (해당 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소재부품장비 뿌리기업 확인서 (해당 시)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內 선도·협력기업 증빙서류 (해당 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핵심전략기술 관련 증빙서류 (해당 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수출·특허·ICT R&D 바우처, GP사업 참여기업 협약서 또는 사업참여확인서 (해당 시)
  •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서 (해당 시)
  • 산업부 및 중기부 기술개발 과제 완료(우수) 공문 (해당 시, 최근 3년 이내)

선정기준

평가내용: 수행계획의 타당성(50점), 기대효과(50점); 평가지표: 대상 품목과 신청내용의 적합성 (15점 - 대상 제품의 혁신성 및 중요도, 신뢰성 향상 및 소재 성능 향상 필요성, 공고상의 지원 대상 적합성, 산업기술정책 및 사업목적 부합성), 사업 목표 타당성 (20점 - 현 신뢰성 및 소재 성능 수준 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최종목표의 시장진출 경쟁력 확보 가능성), 신청 사업비 적정성 (15점 - 사업 내용 대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경제적 기대효과 (15점 -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해외 수출 확대 가능성 (15점), 기술적 기대효과 (20점 - 지원 후 기대되는 기술적 효과 (고장·불량 저감 기술 개발 등 기술적 효과 등)); 평가 방법: 서면 평가 (필요시 대면평가); 우대가점: 최대 5점까지 인정; 수요기업 구매의향서를 제출한 경우 (+2점); 신청 제품 및 기술의 분야가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경우 (+2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통상부 소관 기술혁신사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 수행 결과 “우수(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기업인 경우 (+1점);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신규 참여기업인 경우 (+2점);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內 앵커·협력기업, 첨단 특화단지 內 선도 등 입주기업 또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으뜸기업, 뿌리기업인 경우 (+1점); 수출바우처, 특허바우처, ICT R&D 바우처, GP사업 참여기업인 경우 (+1점);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 기업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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