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I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상시 근로자 수 및 평균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75건 내외를 목표로 하며, 2026년 4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4.10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자격 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여야 합니다. 또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업체여야 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공단이 지정한 법무법인 소속이 아닌 법률대리인 선임을 원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지원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독소조항
선정 또는 비용지급 이후라 할지라도 허위서류를 제출했거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환수)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기준 최대 1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기준 최대 1회 지원합니다. 법률 대리인 선임계약서 작성 후 성실히 소송 및 분쟁조정에 임하지 않는 경우, 선정자 의사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처리 및 향후 지원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소송 및 분쟁조정간 지원대상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 향후 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공단 및 연계기관이 성과점검, 실태조사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 수혜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분쟁조정 및 소송시 발생하는 인지세 및 송달료는 자부담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해서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임료를 지급한 경우 본 사업 참여 및 지원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입력)
- 불공정거래 피해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관련사진, 계약서 등)
- 신청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명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매출액 확인서류
선정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 건에 대해 전문법무법인 변호사가 신청서, 기타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검토 후 지원 대상여부를 심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