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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마감일 미확인

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불공정거래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쟁조정 및 소송 대리인 선임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규모는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75건 내외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단, 분쟁조정 및 소송 시 발생하는 인지세와 송달료는 자부담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자격 요건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또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업체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거나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에게 분쟁조정 및 소송 대리인 선임 지원
  • 상시 근로자 수 및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대상
  • 인지세 및 송달료는 자부담

독소조항

선정 또는 비용 지급 이후라도 허위 서류 제출이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기준 최대 1회 신청 및 지원 가능하며, 법률 대리인 선임 계약서 작성 후 성실히 소송 및 분쟁조정에 임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처리 및 향후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단 및 연계기관의 성과점검, 실태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불공정거래 피해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관련사진, 계약서 등)
  • 신청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명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매출액 확인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수입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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