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6년 7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충남연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요약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충남 소재 중소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보호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을 지원합니다.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하며, 국가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는 연간 합산 최대 3억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모집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하며, 국가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는 연간 합산 최대 3억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9.01 ~ 2026.09.2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
자격 요건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이며, 개인사업자도 포함됩니다.
핵심 포인트
- 충남 소재 중소기업의 특허·실용신안권 보호
-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 대응 전략 지원
- 수출 경쟁력 강화
독소조항
중간‧최종평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주요 결과물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수행 불인정 처리와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업 종료 후 우리원이 진행하는 조사·분석에 미협조 시 향후 선정심사 감점사유에 해당합니다. 과업 종료 후 3년간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분쟁 종료 등 경과를 공유해야 하며, 미협조 시 선정심사 감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최대 3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부정 목적의 활용이 확인될 시 협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하며, 부정청구 시 부정이익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최대 5배),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등이 가능합니다. 수행인력 변경 신청기간 도과 시 해당 인원의 인건비는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대상제품 설명자료
- 대상제품 판매자료
-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정기준
지원기업 선정심사는 정량평가(30점)와 정성평가(70점)로 구성됩니다. 정량평가는 기업규모(15점)와 특허 활동(15점)을 평가하며, 정성평가는 지원 시급성(20점), 분쟁 중대성(15점), 제품(기술) 우수성(15점), 기대 효과(20점)를 평가합니다. 가점(최대 5점) 항목으로는 국가전략기술 확인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확인기업, 지방정부 연계지원 기업,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지원기업(각 5점), 소부장 전문기업,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국내복귀기업, 뿌리산업 기업, TIPS프로그램 참여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혁신조달기업,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 상담·자문 지원 기업(각 2점), MOU 체결 단체 회원사, 월드클래스 지정기업, 직무발명보상 인증기업(각 1점) 등이 있습니다. 감점 항목으로는 사후 추적 미응답 기업(-5점)이 있습니다. 선정심사 평균 평점 80점 이상인 기업을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