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창업기업 모집 통합공고(투자연계형 창업패키지, 지역창업패키지)
K-Startup (수행: K-Startup)
AI 요약
K-Startup은 대구, 광주, 대전, 울산 4개 광역시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투자연계형 창업패키지와 지역창업패키지로 나뉘며, 최대 4억원의 지역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업력, 투자유치 이력, 신산업 분야에 따라 구분되며,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K-스타트업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최대 400,000,000원 (트랙별 상이: 투자연계형 초기 최대 80,000,000원, 도약 최대 150,000,000원; 지역창업패키지 신산업 최대 400,000,000원, 일반 최대 250,000,000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2 ~ 2026.07.0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4개 창업도시(대구, 광주, 대전, 울산) 내 1) 소재하거나, 2)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기업
자격 요건
본 사업은 광주, 대구, 대전, 울산 4개 창업도시에 소재하거나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연계형 창업패키지는 창업 3년 이내 또는 3~7년 이내(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기업 중 투자유치 이력이 있는 기업이 대상이며, 지역창업패키지는 창업 7년 이내(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4개 광역시(대구, 광주, 대전, 울산) 창업기업 대상
- 투자연계형 및 지역창업패키지 지원
- 최대 4억원 지역사업화 자금 및 지역성장 프로그램 제공
독소조항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사처벌 또는 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의,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3년)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 가능합니다. 투자연계형 창업패키지는 ’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협약체결) 불가합니다. 사업에 지역 이전 유형으로 선정된 창업기업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도시로의 이전 해야하며, 이전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부여됩니다. 자기부담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됩니다.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의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 가능합니다. 협약기간 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의 심의 필요합니다.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의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약,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 조치 가능합니다. 창업진흥원, 운영기관은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편취, 용도 외 집행 등으로 인한 환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조치 가능합니다. 창업기업은 창업진흥원 지정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집행이 불가한 경우 선정 취소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 (법인사업자에 한해 제출)
- 자부담사업비투입계획 (지역창업패키지 해당 시)
- 가점 증빙 (해당 가점 항목별 제출)
- Pool 등록신청서
- 창업기업 확인서 (자율 제출)
- 협약체결확정서 (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 예정)
선정기준
평가절차: 1단계 서류평가(1.5배수 선별) 후 2단계 발표평가(1배수 선별)를 통해 창업기업 선별하며, 창업기업의 이의와 평가 전반의 적정성 심의 후 선정 확정됩니다. 평가지표: 창업기업 보유 기술의 우수성(총 40점 - 원천기술의 우수성 25점, 제품화 가능성 15점),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총 25점 - 경쟁우위 수준 7점, 시장 전략 3점, 투자 수요 10점, 내적 역량 5점), 지역 안착 가능성 및 효과성(총 35점 - 안착 가능성 20점, 지역 활성화 15점)으로 합계 100점입니다. 동점 발생 시,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고득점한 창업기업을 우선 순위로 간주합니다(원천기술의 우수성 → 안착가능성 → 제품화 가능성 → 지역활성화 순). 가점부여: 서류평가 시 가점 부여(최대 3점)하며, 연구원 창업(3점), 특구 사업자(1점), 기 이전 창업(3점), 창업도시별 중점분야(1점)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에 가점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