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남 2차 중소기업 연구조직 설립 및 R&D 기획지원 사업 공고
전남테크노파크 (수행: (재)전남테크노파크)
AI 요약
(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의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및 R&D 기획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연구조직 설립 및 운영 컨설팅, 국가/지역 R&D 사업 기획 컨설팅, 연구조직 운영 활성화 교육을 기업당 총 200만원 (간접지원) 규모로 제공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연구조직 설립 및 운영 컨설팅 기업당 500천원 지원(간접지원), R&D 기획 컨설팅 기업당 1,500천원 지원(간접지원). 총 기업당 2,000천원(200만원) 간접지원.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6.11 ~ 2026.06.1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현재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미인정 상태이며 전라남도에 연구조직 설립 예정 기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미인정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전라남도에 연구조직 설립을 예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의 **연구조직 설립** 및 **R&D 기획** 지원
- **기업당 총 200만원** 상당의 **컨설팅 및 교육**을 **간접지원** 방식으로 제공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 추가 접수 및 서류 수정 불가
독소조항
제출된 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신청 구비서류가 허위인 경우 또는 신청기업 내부 사유에 따른 사업 중도 포기 시 지원이 취소되며, 기 진행된 사항에 따른 비용은 신청기업이 부담합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인정기업은 실적보고 의무에 따라 매년 4월 말까지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인정이 취소됩니다. 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은 해당 기업의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미이행 시 인정이 취소되거나 감면세금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인정이 취소되고 취소일로부터 1년간 설립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정받지 않았거나 인정이 취소되었음에도 기업부설연구소등임을 사칭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및 세부사항
- 연구조직 설립 인적요건 확인서
-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증빙서류 (졸업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 정보 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연구조직 설립 예정지 건축물대장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선정기준
인적, 물적요건 검토 통과 후 평가 진행 (요건 미충족 시 평가대상 제외). 평가항목은 필요성 및 타당성 (20점), 연구조직 구성 및 기능 적절성 (20점), 전문연구분야의 적합성 (15점), 연구과제 추진계획 (30점), 성장가능성 및 기대효과 (10점), 지원 필요성 및 활용계획 (5점)으로 구성되며, 합계 100점입니다. 지원요건 만족 시,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유형 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