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수행: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AI 요약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창업 초기비용 (인테리어, 집기구입비, 브랜드 개발, 마케팅 홍보, 홈페이지·APP, 폐업 비용 등) 및 전문컨설팅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19일부터 2026년 6월 18일까지 가능합니다. 선정자는 협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업자등록 및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이상 사업체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지원금액
창업 초기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센터지원금 사용 가능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19 ~ 2026.06.1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비창업자는 최종 선정시점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모집공고일 전일(2026년 5월 18일)까지 사업자를 모두 폐업한 자, 또는 협동조합 설립예정인 자입니다. 업종전환희망자는 기존 사업을 모두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입니다.
자격 요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2026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 교육과정 또는 직전년도 특화교육을 이수한 예비창업자 또는 업종전환희망자여야 합니다. 특히 업종전환희망자는 온라인 재기교육을 필수 수강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 대상
- 최대 2,000만원의 창업 초기비용 지원
- 사업자등록 및 고용보험 가입 후 12개월 이상 유지 의무 (위반 시 환수)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정자는 협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업자등록 및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영업개시일(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이상 사업체 및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조기 폐업하거나 해지할 경우 지원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으며,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 투입되는 모든 계약은 반드시 센터와의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이후 센터의 집행 승인을 거쳐야 하며, 사전 승인 없는 지출은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선정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협약상의 권리, 의무, 사업체 등을 유지기간 내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대물변제,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허위 계약, 허위 증빙, 타인 아이디어 도용, 제출된 아이템 외 창업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협약 기간 내 사업비 전액 미집행 시 집행된 금액에 대해 센터 지원금과 자부담 요율을 적용하고 센터 지원금의 차액을 환수합니다.
필수서류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관리시스템 정보 동의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원본
-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예비창업자-생애 첫 창업)
- 사실증명(총 사업자등록내역) (예비창업자-창업경험 있는 경우)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업종 전환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 (업종 전환 필수)
- 업종전환 확약서 (업종 전환 필수)
- 전국 장애·비장애 대학생 경진대회 수상자료 (해당 시)
- 센터 주관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수상 증빙자료 (해당 시)
- 특화교육 수료증 (해당 시)
- 센터 주관 기업가 역량강화 센터 교육 수료증 (해당 시)
-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해당 시)
- 저소득 증빙서류 (해당 시)
선정기준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류심사는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 선정인원의 2배수 이내를 선발하며, 종합점수의 30%를 반영합니다. 서류평가 항목은 신청자 환경(20점), 사업 계획성(80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저소득장애인, 청년창업예정자(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여성지원자, 센터 주관 특화교육 수료자, 경진대회 수상자, 기업가 역량강화센터 교육 수료자 등이며, 각 2점씩 최대 10점까지 인정됩니다.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종합점수의 70%를 반영합니다. 면접평가 항목은 신청자 역량(30점), 아이템가능성(20점), 시장조사 운영방안(20점), 소요자금 조달계획(15점), 사업 위험분석(15점)으로 구성됩니다. 최종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예비후보자도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