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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9

[경남] 하동군 2026년 3차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하동군)

AI 요약

하동군은 관내 음식점의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업소를 모집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실 영업기간 2년 이상인 업소가 대상이며, 노후된 주방의 청소, 도색, 유지, 보수 비용을 업소당 20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이며, 자부담 30%가 필수입니다.

지원금액

업소당 200만원 이내(자부담 30% 필수)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0 ~ 2026.09.03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하동군 관내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공고일 기준 실 영업기간 2년 이상인 업소 (지위 승계 등으로 환경개선 필요한 경우, 신규업소 지원 가능)

자격 요건

하동군 관내에 소재한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이 대상입니다. 공고일 기준 실 영업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지위 승계 등으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규업소도 지원 가능합니다. 최근 2년 이내 동일·유사 사업 수혜 업소,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1년 미경과 업소, 휴·폐업 중이거나 체납이 있는 업소, 자부담 비용 미수용 업소, 위반건축물 등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음식점 위생 개선
  • 자부담 30% 필수
  • 영업기간 2년 이상

독소조항

최근 2년 이내 동일·유사 사업 수혜 업소 및 예정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휴·폐업 중이거나 체납이 있는 업소, 자부담 비용 미수용 업소, 위반건축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휴·폐업, 신용불량,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배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된 경우 지원금을 환수조치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부진, 지위승계,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시 환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 포기 시 다음 연도 지원 불가하며, 부진하게 운영한 업소는 익년도 지원 사업 심사에 반영됩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청구 시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고액 부정청구 행위자 명단 공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신청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청소 전 업소 사진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청렴이행서약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매출액 증명서류(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지방세 완납증명서
  • 표준 견적서 및 견적업체(청소업체) 사업등록증 사본

선정기준

선정평가표에 의한 위원회 평가(고득점자 순)로 선정됩니다. 심사는 서면심사로 진행되며, 주요 평가항목은 사업계획의 적정성(20점), 영업기간(20점), 경영현황(전년도 매출액 기준, 20점), 환경개선 시급성(20점), 영업장 면적(20점)으로 총 100점 만점입니다. 동점 시에는 소재지 기준 장기 업소를 우선 선정합니다. 심사 절차는 1차 서류 확인, 2차 현장조사, 3차 선정평가표에 의한 심사 및 선정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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