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시범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수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AI 요약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행정안전부와 대전광역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가 대상이며, 참여청년 인건비 월 2,338,292원, 운영비 월 20만원, 멘토수당 월 15만원, 4대보험료 기업부담분(11.47%)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참여청년 인건비, 참여청년 1인당 운영비 월 20만원, 멘토수당 월 15만원, 4대보험료 기업부담분(11.47%) 지원 시급 11,188원, 월 209시간 개근 시 2,338,292원(주 40시간, 유급주휴 포함, 세전)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7.20 ~ 2026.07.27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
자격 요건
대전 소재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가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청년 일경험 지원
- 사회연대경제 기업 대상
-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독소조항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 약정 해지,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해당 기업에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근로중인 자를 참여청년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할 수 없습니다. 위 제한 사유는 사업 참여기간 중 상시 확인할 예정이며, 제한사유에 해당할 경우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자를 참여청년으로 대체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정리해고, 권고사직 하는 등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해야 합니다. 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참여 불가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참여 불가하며, 중복 참여 시 향후 일경험 사업 참여가 배제됩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급여, 수당 등)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사업 참여기간 중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업비 반납 조치가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참여 불가합니다.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참여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참여 불가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공표일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참여 불가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4년~’25년 이력) 참여 불가합니다. 참여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약정 해지 및 지원금 환수 조치됩니다. 참여기업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약정 해지 시점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1년간 재참여 제한됩니다. 운영기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지시를 행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약정해지 및 지원 중단 등 조치할 수 있습니다. 참여청년의 월별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참여기업에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필수서류
- 참여기업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 참여기업 확인서
- 참여기업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3개월 이내)
-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설립지정 증빙서류
- 2025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조회기간 2026. 1. 1. ~ 2026. 6. 30.)
- 가점 증빙서류 (해당 시)
선정기준
참여기업 규모 (25점): 전년도 기준 매출액(15점), 상시고용인원(10점); 직무설계 적정성 (25점): 참여청년의 수행 직무 및 역할 구체성, 난이도 적정성, 단순반복 업무 여부, (일자리창조형) 기존 직무와의 차별성 및 실행 가능성; 지원 및 관리체계 (25점): 일경험 전담인력 및 멘토 지정 여부, 멘토 선임기준 충족 여부, 안정적 근무 환경 제공 여부, 기본 인프라 확보 여부; 청년 성장 및 진로 연계성 (25점): 직무 수행의 직무역량 향상 기여 여부, 향후 취업 또는 진로 선택 연계 가능성, 사회문제 해결 또는 지역 수요 대응 연계 여부; 가점 (10점): 정책사업 연계 우선배정 대상 기업(5점), 일자리창조형 참여기업(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