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가ㆍ변경 신청 공고
12.04 마감 · 중소기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화성시
- 신청기간은 2026년 11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며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본신청(2026.6.1.~2026.7.31.) 당시 미신청자는 신규 신청, 신청자는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비료 구입비 중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을 공급 후 납부해야 합니다.
12.04 마감 · 중소기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화성시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화성시가 공고한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가·변경 신청으로, 환경친화적 자연순환 농업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목표로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농업경영체가 지원 대상이며, 유기질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퇴비) 구입비를 20kg 포당 1,300원~1,600원 정액으로 보조받습니다. 신청은 2026년 11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농지 소재지 구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하여 접수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본신청 당시 미신청자는 신규 신청이, 신청자는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 20kg 포당 보조금(정액지원) 1,300원~1,600원
2026.11.09 ~ 2026.12.04
방문 접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농업경영체여야 하며,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 예정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미확인된 경우 정부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 비료 사용체계 개선 실증지구 조성사업 참여농가에 우선순위 부여; 신청물량은 품목별 단위면적당 전국평균 사용량 이내면 전량 반영하고, 초과분은 예산 범위에서 조정 반영
10~12월 공급 신청한 경영체가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 익년도 사업 지원 시 페널티 부과(당년도 공급 확정물량보다 축소 지원); 비료 공급 후 자부담금 납부 이행 의무; 농업경영체 등록 미확인 시 정부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