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진도군 2026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신청자 추가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진도군 인구정책실)
요약
진도군 인구정책실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및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신청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5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농어촌지역의 빈집 개보수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 비용을 개소당 1,800만원 한도로 자금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개소당 18,000천원(군비 50%, 자담 50%)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7 ~ 2026.09.10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외국인 근로자를 5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
자격 요건
외국인 근로자를 5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로, 농어촌지역의 빈집 및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하여 소유주와 10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 중이며 본인 소유 부지 위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핵심 포인트
-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환경 개선 지원
- 개소당 최대 1,800만원 지원 (군비 50%, 자부담 50%)
- 농어촌지역 빈집 개보수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 지원
독소조항
2026년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개인사정 등에 따라 사업포기 시 2027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보수한 시설물은 7년, 주요 기자재 및 장비 등은 5년 동안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등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 지원금 회수에 동의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 신청서
- 운영 계획서
- 거주자 정보
- 개인정보동의서
- 농어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 농어업 규모 증빙 서류
- 외국인 근로자 근로기간 증빙 서류
- 토지대장
- 건축물 대장 등 구비서류 일체
선정기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사업량(2개소)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인원, 고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