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기술거래 서포터즈」시행계획 공고
기술보증기금 (수행: 기술보증기금)
AI 요약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및 M&A 수요를 발굴하는 '기술거래 서포터즈'를 선정하여 활동 보상금을 자금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협력기관의 소속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기술이전 보상금, M&A 보상금, 우수활동 보상금으로 구성됩니다. 총 예산은 2,200만원이며, 개인별 연간 최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12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총 2,200만원 (개인별 연간 최대 300만원, 기술이전 보상금: 계약별 기술료의 3% (최대 150만원), M&A 보상금: 기보 수취 수수료의 20% (수수료 면제 시 건당 300만원), 우수활동 보상금 별도)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2.12 ~ 2026.06.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보와 서포터즈 업무협약을 체결한 협력기관의 소속 인력
자격 요건
기술보증기금과 서포터즈 업무협약을 체결한 협력기관의 소속 인력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기술거래 서포터즈
- 기술이전 M&A 수요 발굴
- 보상금 지급
- 협력기관 소속 인력
독소조항
보상금 지급일 기준 서포터즈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서포터즈 선정 후에도 등록 해지될 수 있습니다: 협력기관의 등록취소 요청, 퇴사 등의 사유로 자격요건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수행기관과 협력기관의 업무협약이 해지된 경우; 기업으로부터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받은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신고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2년 이상 스마트 테크브릿지 접속 이력이 없는 경우; 기타 사업수행기관에서 불성실한 행위 등으로 인해 서포터즈로서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등. 서포터즈 활동 과정에서 관련 기업으로부터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아야 하며, 관련 신고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즉시 서포터즈 선정 취소 및 협력기관에 통지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공고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서포터즈에게 있습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술거래 서포터즈 서약서
- 재직증명서 (협약기관 일괄 송부 시 생략 가능)
- 사업자등록증 (개업변리사 해당 시)
- 변리사자격증 (변리사 해당 시)
선정기준
재직여부 등 기본요건 확인을 거쳐 선정하며, 선정여부는 개별 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