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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5

[경남] 가상융합산업 콘텐츠 상용화 고도화 제작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남테크노파크 (수행: 경남테크노파크)

AI 요약

경남테크노파크는 경남지역 중소/중견 ICT·SW 기업 및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가상융합산업 콘텐츠 상용화 고도화 제작 지원사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과제당 30백만원을 지원하며, 콘텐츠 제작비, SW 품질관리, 인프라 및 국내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경남 특화산업(기계·조선·항공) 기반의 AI·XR 콘텐츠 제작 및 상용화 고도화를 목표로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과제당 30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8 ~ 2026.06.2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가상융합콘텐츠 제작 과제수행이 가능한 경남지역 중소/중견 ICTㆍSW 기업 및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사업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남지역으로 SW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중견 ICTㆍSW 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중소/중견기업(중소/중견기업 확인증 필수 제출), 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이 참여할 수 있음; 2023~25년 지원 과제 중에 제품의 고도화 및 사업화가 필요한 기업 및 컨소시엄.

자격 요건

경남지역에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둔 SW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중견 ICT·SW 기업 또는 컨소시엄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기관은 중소/중견기업, 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이 가능하며,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2023~25년 지원 과제 중 제품 고도화 및 사업화가 필요한 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인력 채용 의무가 있으며, 과제당 1명 필수입니다.

핵심 포인트

  • 가상융합산업 콘텐츠 상용화 고도화 제작 지원
  • 경남지역 ICT·SW 중소/중견기업 대상
  • 과제당 30백만원 지원 및 민간부담금 의무매칭

독소조항

지원금을 지원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횡령 및 유용 시 횡령 3년, 유용 2년 참여제한 및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년 참여제한 및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과제 수행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3년 참여제한 및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수행계획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3년 참여제한 및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결과가 “중단”인 경우 성실 수행 시 지원금 잔액 환수 및 사업 진행중단, 불성실수행 시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2년 참여제한; 지원과제의 결과평가 결과가 “실패”인 경우 성실 수행 시 지원금 잔액 환수, 불성실수행 시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3년 참여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협약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한 경우 3년 참여제한 및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 제출(사업비 정산) 또는 사업비 정산 잔액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 2년 참여제한 및 기지급된 지원금 잔액 환수; 지원과제가 종료된 다음연도부터 3년간 기술이전, 특허출원‧등록 및 논문게재 등 개발성과 활용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보고하지 않는 경우 2년 참여제한;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참여제한; 중복 지원 발견 시 지원 중단;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협약 완료 후 차기 연도부터 3년간 관리기관에서 요청 시,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 지원성과조사서 등 의무 제출; 신규인력 채용 의무 (일용직 제외, 4대 보험 가입 증빙자료 제출) - 과제당 1명 필수 - 본 사업 80% 이상 참여 및 최소 3개월 이상 근무자만 신규 채용 인정; 협약 기간 내 제작을 완료하고 상용화(서비스 개시) 가능한 과제수행, 제작 완료 후 요청에 따라 산출물 콘텐츠 1세트 제출 및 기업전시관 전시 협조, 국내외 전시회 참가 1회 이상 필수, SW품질관리 공인시험성적서 제출 필수;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정부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 중인 업체(사업공고일 현재) 신청 불가; 국세, 지방세, 기술료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 불가;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신청 불가;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기업 신청 불가. (다만, 설립 3년 미만의 기업,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신청 불가.

필수서류

  • 과제수행신청서(제안서)
  • 공동수행 협약서(해당 시)
  • 확약서
  • 지원제한 대상 확인 점검표
  • 목표합의서
  • 수행기관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수요기업 확약서
  • 참여인력의 신규 채용 및 정규직 확인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참여 인력 원천징수영수부(최근 3개월)
  • 사업자등록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최근 2년 재무제표(2024~2025년)
  • 사용인감계(해당시)
  • 중소/중견기업 확인증
  • 과제 중복성 검사(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 지재권(특허, 프로그램 등) 실적 증명을 위한 계약서 등(해당 시)
  • 투자확정서, 구매의향서 등(해당 시)
  • 발표평가 PPT 자료(동영상 첨부 시 해당 파일 제출)

선정기준

적정성 검토: 제출서류 확인 및 적정성 검토, 지원조건 부합 및 지원제외대상 여부 확인, 기 지원 여부(고도화 여부 확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참여 제한 여부(대표자, 총괄책임자의 참여제한 등), 기타 규정이나 공고 내용에 대한 위반 여부; 발표평가: 외부심사위원, 제안 PT(15분) 및 질의응답(10분)에 따른 과제 수행능력 평가, 기획력(30점), 사업성(35점), 수행능력(25점), 예산 적정성(10점) 등 종합적 평가 시행, 70점 이상 고득점순 지원기업 선정; 현장실태조사: 선정기업 대상, 제안내용 일치 여부 확인 (사업장, 개발인력 및 장비, 기업 재무 등), 불일치 또는 부적격사항 발생 시 탈락, 평가항목 중 한 개 이상 ‘부적격’일 경우 탈락.

📍 경남🏭 62🏭 63🏭 29🏭 3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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