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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Day

[전남광주] 강진군 2026년 5차 음식점 지원사업 신청업소 모집 수정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강진군)

AI 요약

강진군에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시설개선, 식기세척기, 입식식탁 설치 비용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며, 시설개선은 업소당 최대 15백만원, 식기세척기는 업소당 최대 3백만원, 입식식탁은 업소당 최대 1백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시설개선: 업소당 15백만 원 이내 보조; 식기세척기: 업소당 3백만 원 이내 보조; 입식식탁: 업소당 1백만 원 이내 보조. 설치 및 시설개선 금액의 50% 지원, 사업비 초과 시 자부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4 ~ 2026.08.24

신청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팩스 접수

지원 대상

강진군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자격 요건

강진군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 대상이며, 영업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 기준 영업주가 강진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업소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강진군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 지원
  • 시설개선, 식기세척기, 입식식탁 설치 비용 보조
  • 최대 15백만원 지원 및 50% 자부담

독소조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됩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이 변경될 경우에도 동종 업종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5년 이내 사업장 매각 시 매입자에게 보조금 교부조건을 알려 의무를 승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업소는 지원 불가합니다.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성매매 알선, 의료법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로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국세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교부결정 이전에 임의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 서류가 허위일 경우 부적격자 처리됩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청렴이행서약서
  • 사업계획서
  • 견적서(부가세 포함)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5년)
  • 사업자등록증사본
  • 영업주 주민등록등본
  • (시설개선)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시설개선 동의서

선정기준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확정. 심의 결과 동점인 경우 식품안심업소 우선 선정 후 평가항목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시설개선 지원사업 심사기준표: 지원 필요성(20점), 음식문화개선 참여도(15점), 연 매출액(영세업소 우대, 15점), 시설상태(15점), 영업기간(장기 영업소 우대, 15점), 지정음식점(20점). 감점(최대 25점): 최근 3년 이내 음식점 지원사업 기 지원업소(-10점),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업소(-10점), 최근 3년간 민원 발생 및 1년 이내 행정처분 업소(-5점). 식기세척기 지원사업 심사기준표: 음식문화개선 참여도(25점), 연 매출액(영세업소 우대, 20점), 조리장, 객석, 화장실 등 상태(20점), 영업기간(장기 영업소 우대, 15점), 지정음식점(20점). 감점(최대 25점): 최근 3년 이내 음식점 지원사업 기 지원업소(-10점),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업소(-10점), 최근 3년간 민원 발생 및 1년 이내 행정처분 업소(-5점). 입식식탁 지원사업 심사기준표: 지원 필요성(25점), 음식문화개선 참여도(10점), 연 매출액(영세업소 우대, 15점), 식탁 상태(15점), 영업기간(장기 영업소 우대, 15점), 지정음식점(20점). 감점(최대 25점): 최근 3년 이내 음식점 지원사업 기 지원업소(-10점),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업소(-10점), 최근 3년간 민원 발생 및 1년 이내 행정처분 업소(-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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