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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지원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소상공인 외 1 대상

한국방송공사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방문신청 또는 직접입력 (KBS수신료콜센터 문의)
지원 대상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핵심 포인트
  •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 월 TV수상기 대수당 2,500원 면제
  • 면제 신청한 달부터 적용 (휴업일 기준 아님)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한국방송공사에서 영업 휴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TV수신료 면제를 지원합니다.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영업 목적 TV수상기 소지자가 대상이며, 휴업기간 중 TV수상기 대수당 월 2,500원의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면제는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 금액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또는 직접입력 (KBS수신료콜센터 문의)

자격 요건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으며, 1개월 이상 휴업으로 해당 수상기를 시청하지 않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필수 서류 1건

  • 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5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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