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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한국방송공사 (수행: 한국방송공사)

AI 요약

국방송공사에서 영업 휴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TV수신료 면제를 지원합니다.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영업 목적 TV수상기 소지자가 대상이며, 휴업기간 중 TV수상기 대수당 월 2,500원의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면제는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직접입력 (KBS수신료콜센터 문의)

지원 대상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자격 요건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으며, 1개월 이상 휴업으로 해당 수상기를 시청하지 않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 월 TV수상기 대수당 2,500원 면제
  • 면제 신청한 달부터 적용 (휴업일 기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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