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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D-1

Request for Proposals (RFP) for the 2026 Startup for All Global (New York) Program

K-Startup (수행: 창업진흥원)

AI 요약

창업진흥원은 2026년 모두의 창업 글로벌 뉴욕(바이오분야) 프로그램을 위해 미국 현지에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글로벌 창업기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행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선정된 1개 수행사는 5개 기업을 대상으로 4주간의 현지 창업보육, 액셀러레이팅, 네트워킹, 투자유치 지원 등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며, 총 $98,000 USD (세금포함)를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98,000 in total (tax included)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0 ~ 2026.08.25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미국 현지에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글로벌 창업기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행사 (Local accelerating agencies or Service Providers)

자격 요건

미국 현지에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글로벌 창업기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행사 또는 서비스 제공자여야 합니다. 국내 및 현지(미국) 기업 모두 참여 가능하며, 해당 국가 법령상 요구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글로벌 진출
  • 액셀러레이팅
  • 바이오/헬스케어
  • 뉴욕
  • 수행사 공모

독소조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제한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계약상대자가 계약조항을 위배하거나 태만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승인 없이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하도급할 경우, 보완요구 불이행, 사업 진행 정지 상태, 발주기관의 사업 취소 사유 발생 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수행사는 과업수행 중 알게 된 일체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며, 기밀 누설 시 관계법령 및 계약사항에 따른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짐. 하도급업체로 인한 보안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부담함. 지식재산권 일체를 제3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짐. 계약 상대자는 이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의 협의 없이는 외부공개 및 발표 등을 할 수 없음. 계약 상대자에서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사용을 위한 것이며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음. 음악, 영상 등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해결하여야 함. 계약상대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별도로 위약벌로서 “본 업무” 관련 계약보증금에 준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필수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가격제안서
  • 서약서 및 동의서
  • 수행제안서 (제안서작성요령에 따른 용역수행 계획서)

선정기준

선정은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 미만(76.5점)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평가 (총 90점) - 사업수행 전략 (20점, 시장·산업 이해도 10점, 전략 타당성 및 차별화 요소 10점), 액셀러레이팅 (30점, 프로그램 설계 10점, 전문인력 확보·매칭 10점, 실행체계 및 인프라 10점), 네트워킹 및 협력기관 (30점, 협력기관 네트워크 10점, 파트너십 역량 10점, 네트워킹 이벤트 기획·실행력 10점), 성과관리 방안 (10점, KPI 구체성 10점). 가격평가 (총 10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합니다.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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