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2026년 2차 시설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안동시)
AI 요약
안동시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및 이·미용업소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환경 개선사업 참여 보조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업소당 최대 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내외부 시설 개선 및 노후 설비 교체 등을 지원합니다. 안동시에 주소를 둔 자가 운영하고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소가 대상이며, 2026년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방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업소당 보조금 지원 한도 25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0 ~ 2026.09.02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안동시 관내 일반음식점, 이ㆍ미용업소
자격 요건
주민등록상 안동시에 주소를 둔 자가 운영하는 관내 위생업소여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 안동시에 영업 신고 및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소여야 하며, 사업비 중 공급가액의 1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안동시 위생업소 시설 개선 지원
- 업소당 최대 250만원 보조금
- 1년 이상 영업 유지 의무
독소조항
불법건축물, 과다견적 및 문서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최대 5배까지 부과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다만,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한 폐업, 지위승계로 동종업 유지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최근(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시설환경개선사업 및 유사 사업에 대하여 기 지원받은 업체(타 예산 지원 포함)는 지원 제외됩니다.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사전승인 없이 공사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보조금 지원 제외,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과다견적 시 선정심사에서 낮은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최저 금액 책정, 전액 삭감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확인서
- 시설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현장 사진
-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신고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영업주 소유 건물이 아닐 경우) 토지 및 건물주 사전 동의서 1부,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사본)
- (임대차 계약 없는 가족경영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하자보증 이행각서
-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신청인 / 외주업체]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선정기준
담당부서 실무검토 후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으로 선정됩니다. 평가항목은 영업기간(영업 10년 이상 40점, 0년 이상 ~ 3년 10점), 전년도 연매출액(연 매출액 5천만 미만 40점, 3억 이상 0점), 시설 노후 정도(상 30점, 중 10점, 하 5점)로 구성됩니다. 가점 항목은 신고된 업종과 실제 영업 형태의 일치 여부(20점), 음식문화개선사업 참여 업소/공중위생서비스평가 우수 업소(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모범음식점,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등 1개 이상 해당 시 10점), 사업계획서 및 시설 개보수 예정 내역의 적정성 여부(10점)입니다. 동점자의 경우 신청 접수 순서, 신고된 영업장 면적(㎡)이 적은 순서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