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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9

2026년 2차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대구글로벌게임센터)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수행: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AI 요약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대구 지역의 창업 5년 미만 초기 게임게임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게임콘텐츠 제작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신규 게임 개발 비용(인건비, 수용비 등)을 최대 40백만원 또는 최대 65백만원까지 지원하며, 협약 종료일까지 정식 출시 및 상용화가 필수입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3일부터 7월 28일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인디게임사 제작 기업당 최대 40백만원, NEXON REPLAY IP 연계형 게임 제작 기업당 최대 65백만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3 ~ 2026.07.2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인디게임사 제작: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 대구게임 제작/배급업 등록 기업(창업 5년 미만). 역외기업은 협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본사 대구 이전 및 사업자등록 완료 확약 기업. NEXON REPLAY IP 연계형 게임 제작: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 대구게임 제작/배급업 등록 기업. 역외기업은 협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본사 대구 이전 및 사업자등록 완료 확약 기업.

자격 요건

대구 소재 게임 제작/배급업 등록 기업이어야 하며, 인디게임사 제작 지원의 경우 창업 5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역외기업은 협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본사 대구 이전 및 사업자등록 완료를 확약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게임콘텐츠 제작
  • 대구 이전
  • 창업 5년 미만
  • IP 연계
  • 신규 고용

독소조항

사업비 중 자부담을 우선 모두 집행해야하며, 사업비에서 부가세 집행 불가. 사업기간 외 지출된 사업비, 부가세 등 사업비 정산 불인정 및 환수.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제재조치 가능.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시기에 미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협약 해지 등 후속 처리. 사업비로 이행보증보험 수수료 지급 불가. 신규 고용 실적 1명 필수 (사업기간 내 3개월 이상 근무 시 인정, 4대 보험 필수).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선 타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참여율 100% 산정). 월 1회 과제 수행보고서 제출 필수. 지역 전시회(대구콘텐츠페어) 및 회계교육 참가 필수. 협약 종료일까지 정식 출시 및 상용화 완료 필수. 최종 목표 미달성, 평가 실패판정, 결과물 미제출 등의 경우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역외기업은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대구 지역 사업장 유지 확약 필수, 불이행 시 선정 철회, 협약 취소 및 지원금 회수. 타 기관으로 과제 중복지원이 발견될 경우 과제 탈락 및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협약 이후라도 지원제외 대상 사유 등 결격 사유 발생 시 협약체결 취소, 환수 등 제재조치 가능.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실 확인 시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 가능.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 확인 시 협약 해지,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 가능.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및 별도의 제재 조치 가능.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문체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2018.03.)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결과평가 전까지 필수로 제출해야 함. 관리기관은 사업종료 이후 5년간 수행기업에 대한 실적 성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은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기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증빙을 위해 추후 협약 시 최근 2개월의 집행내역을 제출해야 함.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날인) PDF 1부, 사업계획서(날인X) HWP 1부
  • 통합 동의서 및 확약서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2개년 기업 재무제표(‘24년, ‘25년)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증
  • 사업계획서 상 책정된 구매, 임차, 용역 등의 금액에 대한 견적서
  • 상용화 실적 및 기타 증빙(해당 시)
  • 역외 기업 이전 확약서(해당 시)
  • 게임시연 동영상(개발진행 중일 경우 필수 제출)

선정기준

1차 서류검토: 과제 중복성 여부, 참여제한 여부, 규정 또는 공고 위반 여부, 지원자격 충족 여부 (P/F). 2차 발표평가: 사업 추진 체계(30점, 추진 조직 역량 및 의지 10점, 사업추진 수행 역량 10점, 기업 성장가능성 10점), 사업 내용의 타당성(50점, 사업목표의 명확성 10점(IP연계형 7점),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10점(IP연계형 7점), 사업 핵심역량 25점(IP연계형 20점), IP 활용계획 (IP연계형 사업만 해당) (10점),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5점(IP연계형 6점)), 자체 평가 지표(20점, 공통성과지표 10점, 자율성과지표 10점). 총 100점. 예산심의: 예산편성 적절성, 지원금 규모 적절성, 산출근거의 합리성 (심의 의견서 작성). 3차 현장점검: 본사 소재지 점검, 참여인력 현황, 인프라 구축 현황, 수행실적 확인 (P/F). 평가위원 최저·최고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산술평균이 동일한 기업이 2개 이상일 경우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추진체계, 자체성과지표 순으로 고득점 기업 선정. 서류검토, 현장실사 등에서 1개 항목 이상 Fail일 경우 불합격 판정. 과제 중간/결과평가 시 고용창출 여부에 따른 가점 부여. 결과평가 시 게임 개발 단계에 따른 차등 배점, 미달성 시 감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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