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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2

2026년 2차 경북 원자력 선도기업 육성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포항테크노파크 (수행: 포항테크노파크)

AI 요약

포항테크노파크는 경상북도원자력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중견·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원자력 마스터 기업원자력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컨설팅, 기술혁신, 인증획득, 수출 등 ALL-패키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원자력 마스터 기업은 연간 최대 2억 원, 원자력 스타트업 기업은 연간 최대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8일부터 2026년 7월 3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원자력 마스터 기업은 기업별 연간 최대 2억 원 지원; 원자력 스타트업 기업은 기업별 연간 최대 1억 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8 ~ 2026.07.0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원자력 마스터 기업(원자력분야 매출 보유 기업 및 원전분야 사업다각화를 희망하는 중견·중소기업) 또는 원자력 스타트업 기업(원전분야 전후방산업 관련 사업화 유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경상북도 관외에 소재한 기업은 협약 후 1년 이내 경북으로 사업장 이전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 시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원자력 마스터 기업원자력 분야 매출을 보유하거나 원전 분야 사업다각화를 희망하는 중견·중소기업으로, 경상북도 소재 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20억 이상, 관외 기업최근 3년 평균 매출액 80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원자력 스타트업 기업원전 분야 전후방산업 관련 사업화 유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경상북도에 주 사무소 및 기업부설 연구소를 두거나 경상북도에서 사업 영위를 희망하는 기업입니다. 경상북도 관외 기업은 협약 후 1년 이내 경북으로 사업장 이전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가 필수입니다.

핵심 포인트

  • 경상북도 원자력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ALL-패키지 지원
  • 원자력 마스터 기업(최대 2억 원) 및 원자력 스타트업 기업(최대 1억 원)으로 구분 지원
  • 경상북도 관외 기업은 협약 후 1년 이내 경북으로 사업장 이전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 의무

독소조항

경상북도 관외에 소재한 기업은 협약 후 1년 이내 경북으로 사업장 이전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 시 신청 가능하며, 이전된 주소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을 협약 후 1년 이내에 미제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지급보증보험 의무 가입). 자부담금은 총사업비10% 이상 현금 매칭 필수(부가가치세 제외). 인건비의 경우, 총사업비15%이하로 계상하되 경상북도내 사업장에 상주하는 참여인력의 참여율만 계상 가능(신규인력 포함). 연구수당을 포함한 회의비, 식비, 간접비, 자산취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계상 불가. 연구시설/장비 구입의 경우 3천만원 이상의 고가 장비 구입 불가. 동일/유사한 사업 아이템 등으로 타 부처·기관 등의 동일·유사 유형 중복지원 불가.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사업 아이템과 관련없는 사항으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또는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사업비가 집행 완료된 상태라 하더라도 환수 조치 예정.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 필수 제출 (기업 부담).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경상북도의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경상북도는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신청제한: 신청서의 유사·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부처·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보조기관 등 포함)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기업이 부도, 휴·폐업 상태인 경우;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4대 보험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등 체납처분상태인 경우 또는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신청 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3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경우;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인 경우; 외부 회계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격’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있는 경우;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경우(유사한 경우 포함); 최근 3년 연속(2023년~2025년) 포항테크노파크 동 사업(원자력 기술개발 지원사업, 원전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경우,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창출이 없는 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됨. 지원제외: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 선정기업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사업비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입금에 대한 확약서 [서식 제2호]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제3호]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서식 제4호]
  • 보안서약서 1부 [서식 제5호]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3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각 1부
  • 중소·중견기업확인서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서식 제6호]
  • 연구시설 장비 구입 계획서 1부 [서식 제7호]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공장등록증 1부
  • 기타 관련 사업 아이템으로 등록한 특허 등록증, 수출 실적 증빙서류 등
  • 최근 2년 연속 경상북도 원자력사업 수혜기업의 경우, 기수행 사업 아이템과 관련하여 매출을 창출한 증빙서류

선정기준

선정평가는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서류심사(서류누락, 신청자격 여부 및 적정성 검토), 현장실사(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서 및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외부전문가 1인, 포항TP 간사), 발표평가(현장실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발표 평가, 외부전문가 5인). 최종 지원금은 선정평가 심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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