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AI 요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혁신 활동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합니다. 신청 자격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운영되었으며 R&D 역량진단 결과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지정된 연구소에는 과기정통부 장관명의 지정서 수여, 홍보 지원, 정부포상 및 추천, 국가 R&D 사업 선정 우대 및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01 ~ 2026.07.0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인정받아 3년(접수 마감일 기준) 이상 운영한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진단 결과 전체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동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운영기간 인정
자격 요건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인정받아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상 운영한 기업부설연구소여야 합니다. 또한, R&D 역량진단 결과 전체 상위 30% 이내에 해당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 R&D 역량진단 상위 30%
- 3년 이상 연구소 운영
- 제조업, 서비스업
독소조항
과거 3년(접수 마감일 기준) 이내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여 취소된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및 기업의 장이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등 채무불이행, 연구부정으로 제재, 사회적 지탄 등이 확인된 경우; 심사 진행 시 지정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제출 서류 내용의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재 또는 제출 서류의 허위 ·조작 여부가 확인될 경우 탈락 또는 지정 취소 조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이후 R&D 역량진단 결과 상위 30% 이내 3년간 유지 필요;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며, 신규로 다시 신청하여 지정받아야 합니다.
필수서류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별지 제10호 서식)
- 표준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 신청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조회 결과
- 신청기업 본사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신청기업 중소기업 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신청기업 중견기업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 특허등록원부
- 정부부처 포상 및 인증 증빙서류
- R&D 역량진단 결과 증빙서류
선정기준
심사절차는 자가진단 및 접수 → 발표심사 → 현장심사 → 종합심사로 진행됩니다. 자가진단 평가는 총 650점 만점에 60% 이상(390점 이상) 획득해야 통과하며, 가점 30점이 부여됩니다. 기업역량(135점)은 경영자의 혁신 의지 및 전략, 경영자의 역량 및 능력, 리더십, 정부 R&D 지원 및 투자 실적, 내부/외부 혁신활동,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관련 활동, 지식재산권, 기술(서비스)개발 및 사업화, 대외인증 및 수상, 재무적 성과, 시장 경쟁력을 평가합니다. 연구소(R&D) 역량(515점)은 경영자의 혁신 의지 및 전략, 인적자원, 연구개발 장비, 표준화 등 연구개발환경, 정부 R&D 지원 및 투자 실적, 내부 혁신활동, 외부 혁신활동,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관련 활동, 지식재산권, 기술(서비스)개발 및 사업화, 대외인증 및 수상, 기술(서비스) 경쟁력을 평가합니다. 발표심사는 연구소·기업역량 및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역량 등 발표·면접을 통한 정성평가로 300점 만점이며, 210점 이상 시 현장심사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현장심사는 제출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및 핵심보유기술(서비스)에 대한 연구활동 수행여부 등을 평가하며, 현장심사위원회 중 3분의2 이상 찬성 시 종합심사에 상정됩니다. 종합심사는 자가진단평가·발표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지정의 적합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 심사하며,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동의 시 지정예정 기업으로 선정됩니다. 최우수 기업부설연구소는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중 글로벌 Top 수준이거나 성장 잠재력을 지닌 연구소를 대상으로 별도 평가기준으로 심의하여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