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보성군 2026년 2차 일반음식점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보성군)
요약
보성군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음식점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관내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입식테이블 교체, 주방 및 화장실 개선, 객석·객실 환경개선, 업소 간판 교체 등을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는 52,000천원이며, 항목별로 최대 7,000천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방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총 사업비 52,000천원 (10개소 내외), 항목별 지원한도: 입식테이블 교체 및 업소 간판 교체 1,000천원, 주방 및 화장실 및 손씻는 시설, 객석·객실 환경개선 7,000천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20 ~ 2026.09.04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보성군 관내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일반음식점을 영업 중인 자(공고일 기준)
자격 요건
보성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일반음식점을 영업 중인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3년 이내 기 지원받은 영업자 및 영업소, 1년 이내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 업소,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소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보성군 일반음식점의 위생 및 환경 개선 지원
- 입식테이블, 주방, 화장실, 객석, 간판 등 다양한 시설 개선 항목
- 총 사업비 52,000천원, 항목별 최대 7,000천원 지원
-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보성군 일반음식점 대상
독소조항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됩니다. 사업 기간 내 미완료 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됩니다.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일 경우, 건물주 동의서
- 인감증명서(소유주)
선정기준
신청업소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보성군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업소를 선정합니다. 위생등급제 신청·지정업소, 모범음식점, 남도음식명가 지정업소, 각종 시책사업 참여업소(안심식당 등)는 우선지원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