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2026년 2차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천안시
- 천안시 농공단지 입주 중소 제조업체 물류비 지원
- 기업당 최대 5백만원 한도 내 2025년 물류비(운반비)의 50% 지원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농공단지 공장등록 및 가동 중인 기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천안시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천안시에서 관내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제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 표준재무제표상 물류비(운반비)의 50%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5백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등급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농공단지에서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기업당 최대 5백만원 한도(등급별 차등지급)
2026.08.28 ~ 2026.09.11
이메일 접수
천안시 관내에 본점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관내 농공단지에서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평가표 30점 이상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비제조업,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체납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증빙자료 미제출 기업, 유사 사업 중복 수혜기업은 제외됩니다.
서류 심사를 통해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를 확인합니다. 평가기준은 총 100점으로 매출규모 30점, 물류비용 30점, 고용규모 25점, 관내기업 운영경력 15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 항목으로 상시 근로자 중 관내 주민등록 50% 이상 시 +15점, 여성·장애인기업, 유망중소기업, 우수기업 인증 시 +5점이 부여됩니다. 감점 항목으로 최근 3년간 동일 사업 선정·지원 여부 시 -30점이 적용됩니다. 최종평가점수 3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4개사를 선정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