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증시험(체계적합성시험) 지원사업 재공모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행: 국방기술진흥연구소)
AI 요약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중소기업의 국방분야 제품 성능 확인 및 군 활용성 향상을 위한 실증시험(체계적합성시험)을 과제당 3억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수행 기업, 국방분야 진입 희망 중소벤처기업이 신청 대상이며, 2026년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실증시험(체계적합성시험) 과제당 3억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1 ~ 2026.06.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1순위)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수행 기업; (2순위)국방분야 진입 희망 중소벤처기업
자격 요건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수행 기업 또는 국방분야 진입 희망 중소벤처기업이어야 하며,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한 자체개발 제품을 보유하고 체계업체로부터 체계적합성 시험평가 지원 확약서를 받은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지원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국방분야 실증시험 지원
- 과제당 최대 3억원 지원
- 체계업체 확약서 필수
독소조항
신청자격에 부적합하거나 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타 정부지원사업에서 체계적합성시험비를 기 지원받은 경우,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등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28조(지원사업 제재처분 및 환수 등)에 따라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16조(협약의 해약)에 따라 실증시험 지원사업 중 협약의 해약, 제재 및 환수조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위반하는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취소 시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책임은 주관기업이 부담하고, 국기연은 협약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참여신청공문 및 신청자격/요건 점검표
- 실증시험 지원사업 신청서
- 실증시험 지원사업 과제요약서
- 실증시험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
- 사업비 산출내역서
- 개인(신용)정보 및 기관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 부정행위 근절 서약서
- 체계적합성 시험평가 지원 확약서
- 체계적합성시험비 중복지원 여부 확약서
- 제품 성능 입증자료
- 중소기업확인서
- 최근 연도결산 재무제표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사업자등록증
- 벤처기업확인서(해당 시)
선정기준
사전검토(신청서류 제출여부, 자격요건, 참여제한 기준 등 검토) 후 대면평가로 진행됩니다. 대면평가는 과제수행계획서 발표(30분 내외)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하며,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과제 중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또는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수행기업이 제출한 과제에 한해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선정합니다. 가용 예산이 있는 경우 상기 이외의 기업이 제출한 과제에 대해 종합평점 순으로 추가 순위를 부여합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시험대상 품목의 타당성(20점), 시험평가 계획/비용의 적절성 및 타당성(50점), 신청기업 능력 및 여건(10점), 기대효과(20점)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