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환경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AI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전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혁신제품 신규 지정을 공고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R&D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또는 녹색제품, 탄소저감형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조달 수의계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2026년 7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22 ~ 2026.08.2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관심 있는 기업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최종평가 결과 60점 이상 통보 기술 적용)을 보유하거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저탄소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 또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가능한 탄소저감형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을 보유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
- 공공조달 수의계약 혜택
- R&D 완료 기술 또는 녹색제품 대상
독소조항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없는 경우 신청 제외됩니다.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은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유지 필요합니다. 신청제품의 직접생산(또는 협업선정)이 아닌 제품은 제외됩니다. 공고 마감일 이전에 신청자격의 인증·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됩니다. 동일제품으로 추천되어 4회 이상 혁신성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신청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
- 기후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확인 증빙자료 또는 녹색제품 관련 인증서, 탄소저감형 제품 관련 증빙자료
- 혁신제품 설명서
- 제품 규격서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품 생산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공장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사본
-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증빙자료
- 기타 혁신성 평가를 위한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의 자료
선정기준
평가는 서류 검토 후 공공성 평가와 혁신성 평가로 진행됩니다. 공공성 평가는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창출, 공공구매 필요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적/부로 평가하며, 3분의 2 이상 적합 판정 시 혁신성 평가로 넘어갑니다. 혁신성 평가는 정책 부합성 및 시장 파급효과(40점)와 혁신적합성(60점)으로 구성되며, 총점 75점 이상인 경우 현장평가 대상이 됩니다. 현장평가는 생산시설 현황, 제품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을 확인하여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통과합니다. 최종적으로 총괄조정을 통해 혁신성 인정 여부를 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