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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상시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수행: 한국농어촌공사)

AI 요약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한 영농비, 농기계 구입비, 유통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소요 사업비50%~70% 이내이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전략 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배추)에 한해서 기업 구분 없이 소요 사업비70%이내, 자부담 30%이상; 그 외 품목 (대기업) 융자신청 당해연도 소요 사업비50% 이내, 자부담 50% 이상;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 융자신청 당해연도 소요 사업비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타 정책사업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소요액 이내 지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 가능한 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자격 요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여야 하며,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아 즉시 사업 추진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대상 융자 지원
  • 연 금리 1.5%~2.0% (곡물확보형 1.5%)
  • 소요 사업비의 50%~70% 이내 지원

독소조항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융자금 사용 완료 되어야 함; 우리 사업과 유사한 타기관 정책사업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타 정책사업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소요액 이내 지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해야 함;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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