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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대출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한국농어촌공사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대출
지역
전국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방문신청
지원 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 가능한 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핵심 포인트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대상 융자 지원
  • 연 금리 1.5%~2.0% (곡물확보형 1.5%)
  • 소요 사업비의 50%~70% 이내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한 영농비, 농기계 구입비, 유통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소요 사업비의 50%~70% 이내이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 금액

전략 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배추)에 한해서 기업 구분 없이 소요 사업비의 70%이내, 자부담 30%이상; 그 외 품목 (대기업) 융자신청 당해연도 소요 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 이상;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 융자신청 당해연도 소요 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타 정책사업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소요액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격 요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여야 하며,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아 즉시 사업 추진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필수 서류 14건

  • 구비서류 -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대출) 신청서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
  • 사업계획서(50쪽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및 인감증명서(발급후 3개월 이내 분),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주명부(법인인 경우)
  • 현지사업자 관련 증빙(정관, 합작계약서, 사업자등록증빙, 투자승인서 등
  • 사업추진 관련증빙(토지 임대/매매 계약서, 사업인가서, 구매계약, MOU, ESG관련 등)
  • 융자금 및 자부담 집행계획
  • 담보확보 관련증빙(부동산 담보확약서, 보증가능 확인서 등)
  •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실적증빙(최근 3년간 실적 있는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에 한함)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개인정보활용 및 이용 동의서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사실) 공증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

주의할 조항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융자금 사용 완료 되어야 함; 우리 사업과 유사한 타기관 정책사업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타 정책사업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소요액 이내 지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해야 함;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3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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