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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D-1

2026년도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수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AI 요약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합니다. 본 사업은 AI 완전자율운항선박 운용기술 개발인증 및 실증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총 58.44억원 이내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지원되며, 신청은 2026년 7월 15일부터 2026년 7월 22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58.44억원 이내 (당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5 ~ 2026.07.2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각 호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회사(상법 제169조),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등). 기업 참여 필수.

자격 요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회사(중소기업 포함),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등 다양한 유형의 기관을 포함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하며, 기업 참여가 필수입니다.

핵심 포인트

  •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 IMO Lv.4 달성
  • 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
  • 기술료 납부 의무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의무

독소조항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구자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합니다.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률 총합은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실제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영리기관은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록, 파산/회생절차 개시(인가받은 계획 이행 시 예외),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창업 3년 미만 기업 제외), 외부감사 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 발생 시 해양수산부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율은 중소기업 2.5%(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 5%(상한 20%), 대기업·공기업 10%(상한 40%)입니다. 납부기한은 기술료 징수 또는 수익 발생일 다음 해로부터 5년 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7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입니다. 영리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 원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인력(군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된 이후라도 결격사유 확인 시 협약 해약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신청 공문(주관연구개발기관장 직인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서식 1)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해당되는 경우)
  •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과제제안요구서(RFP)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가점 및 감점사항 확인서, 우대 관련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최근 3개년(2022-2024) 재무제표(영리기관에 한함)
  • 기술기여도 산정에 사용한 근거자료(매출 자료 등)
  • 위임장(부속기관 협약 위임용)(해당되는 경우)

선정기준

선정평가는 연구개발 계획 (40%), 추진체계 (20%), 연구역량 (30%), 성과활용 계획 (10%)의 평가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합니다.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 처리됩니다. 가점과 감점은 접수기간 내 제출된 자료와 전문기관의 검토 자료를 근거로 평가점수에 반영하되, 60점 미만인 과제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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