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2026년 3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충주시)
요약
충주시에서 중소기업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충주시에 소재하며 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 4, 5종 사업장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시설 설치 소요 비용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시설 설치 소요 비용 60% 지원 (40% 사업자 부담, 부가가치세 제외).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최대 96만원 지원 가능하며, 복수형의 경우 30% 범위 내 추가 지급 가능.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11 ~ 미정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4, 5종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 4, 5종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충주시** 소재 **중소기업** 대상 **대기환경 개선**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
- **3년 이상 측정기기 운영 의무** 및 위반 시 **보조금 환수** 조항 존재
독소조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측정기기 등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 환수가 가능합니다. 지자체장은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를 진행하며, 사용기간별 반납율은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입니다. 보조금 교부 조건 위배,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행정기관 시정지시 불응, 검사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이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미이행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방지시설 설치 익년부터 3년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개선사업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명서 사본
- 사업장 위치도
-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배출업체, 시공업체)
- 인감증명서(배출업체, 시공업체)(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보조금 반납 확약서
- 이행확인서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 위임장
선정기준
우선 지원 순위는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기존시설(‘22.5. 법 개정 이전 가동시설) ③ 처음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④ 최근 보조금을 지원받은 일자가 오래된 사업장 순입니다. 접수된 물량의 예상 금액이 예산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 사업대상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사업장을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