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 공고
영화진흥위원회 (수행: 영화진흥위원회)
AI 요약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제작업자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자인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의 한국영화 첨단제작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작품의 후반작업비 50% 이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자금지원하며, 신청은 2026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기술 집약도가 높은 한국영화의 기술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 경쟁력 회복을 도모합니다.
지원금액
편당 지원금액은 후반작업비 50% 이내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차등지급)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6 ~ 2026.06.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제작업자 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제작업자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 신고증(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신고증)을 발급받은 법인사업자;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의 한국영화(극장 상영용 장편, 60분 이상);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촬영 중이거나 후반작업 진행 중인 작품(완성작 신청 불가)
자격 요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제작업자 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제작업자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 신고증(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신고증)을 발급받은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의 한국영화(극장 상영용 장편, 60분 이상)여야 하며,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촬영 중이거나 후반작업 진행 중인 작품이어야 합니다. 국내 메인투자사의 투자 확정(메인투자계약서 제출 필수)이 필요하며, 제작사가 메인투자사일 경우 순제작비 30% 이상의 부분투자계약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핵심 포인트
- 한국영화 첨단제작 기술 수준 제고
- 후반작업비 최대 10억원 지원
- 순제작비 20억원 이상 한국영화 대상
독소조항
보조금 교부 후 환수 사유 발생 시에는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선정 이후 제작사 및 작품에 참여하는 연출자의 변경은 불가함; 보조사업자는 2026. 12. 31.까지 보조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관련 제반 서류와 결과물을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함; 사업완료 기한(2026. 12. 31.)은 원칙적으로 연장이 불가능함.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최장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제출된 사업 결과물은 위원회가 사업 수행 결과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결과는 차기 위원회 사업 참여 시 반영될 수 있음; 보조사업자는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시 지원금(보조금) 대상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1차 수익금 정산 시까지 순제작비가 포함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개봉기한: 2027. 6. 30.까지 극장 개봉하여야 함. 1회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위원회 사전 승인 필수, 최장 2027. 12. 31.); 극장 개봉 후 1개월 이내 크레딧이 포함된 DCP 완성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함; 선정작은 개봉 전 배급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배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선정작은 근로표준계약서,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상영표준계약서 등 영화산업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 발생 시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수행배제, 제재부가금(보조금의 최대 5배), 명단공표,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날인본)
- 개인정보이용 및 프로젝트 참여 동의서(날인본)
- 영화화 이용권리 확인서(날인본, 해당 시)
- 보조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날인본)
- 보조사업 서류 제출 체크리스트(날인본)
- 사업자등록증
- 영화제작업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 신고증
- 제작계획서(첨단기술 활용 계획 포함)
- 메인투자계약서 또는 부분투자계약서(순제작비의 30% 이상)
- 제작비 명세서(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증빙)
- 공동제작계약서 사본(공동제작 영화의 경우)
- 국제공동제작계약서 사본 및 한국영화 인정 관련 서류(국제공동제작 영화의 경우)
- 원작 사용계약서(사용동의서, 원작이 있는 경우)
선정기준
심사는 1차 예비심사(서류심사) 및 2차 결정심사(면접심사) 2단계 심사 진행 예정;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 목적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