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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0

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수행: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AI 요약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인증 획득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해외 현지 실증을 지원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모빌리티, 산업기계, 소비재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현지 실증 연계 및 관련 비용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6월 19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종 선정된 1개 과제에 한하여 최대 50,000천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총 사업비70% 이내로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2 ~ 2026.06.1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해외인증 보유기업 중 해외 현지 실증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름)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해외 현지 실증, 성능 검증 수행이 가능한 제품·기술을 보유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외인증 보유 또는 해외인증 취득 예정 제품·기술을 보유하고 실증사업 담당 인력 및 해외 파트너사를 보유하는 등 해외 실증 및 진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해외인증 획득 제품의 해외 현지 실증 지원
  • 총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5천만원 지원
  • 중동지역 수출 확대 기업 평가 시 가점 부여

독소조항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제출자료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 제한, 협약 해지,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실증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지원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집니다. 선정 이후라도 선정기업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확인서
  • 해외인증 취득관련 증빙서류(성적서 또는 인증서)
  •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최근 2개년도 수출실적증명서
  • 전전년도 및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선정기준

평가 절차는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서면평가에서 모집규모의 2배수 이내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확정하고, 발표평가는 PPT 발표로 진행됩니다. 평가점수 60점 미만 시 탈락 처리됩니다. 평가항목은 해외시장 진출 역량(매출액증감율 10점, 수출증가율 20점, 수출실적증가 20점), 해외실증 추진 적합성(기술의 실증 적합성 20점, 실증 결과 활용 가능성 20점), 수행역량 및 참여의지(10점)로 구성되며 총 100점 만점입니다. 중동지역 진출 연계성(중동시장 진출 기반 보유 여부, 수출실적, 바이어 상담·계약 추진 실적, 현지 파트너 확보 여부 등)에 대해 가점 10점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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