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중국 종합품목 무역사절단 참가기업 모집 공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AI 요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경상북도는 경북 소재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2026년 중국 종합품목 무역사절단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현지 바이어 섭외 및 1:1 수출상담회 주선, 통역, 현지 이동 및 식사(공식일정)가 지원되며, 업체당 1명 왕복 항공료 50%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온라인 및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최종 선정 업체당 1명 왕복 항공료 50% 지원(이코노미석 기준)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01 ~ 2026.06.2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경북 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 또는 수출하는 기업
자격 요건
경북 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 또는 수출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다음 3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북도내 소재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제조시설면적 500m2 미만으로 건물건축물대장 용도가 경북도내 소재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명시된 기업, 또는 수출신고필증 내 수출대행자 또는 수출화주 또는 제조자가 경북소재로 표기된 기업.
핵심 포인트
- 경북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판로 개척 지원
- 바이어 섭외, 1:1 수출상담회, 통역, 항공료 50% 지원
- 참가 포기 시 불이익 조치 및 비용 부담 의무
독소조항
참가업체로 선정된 후 사업참가 포기시 1. 해외마케팅 사업 미지원 (1회 : 포기일로부터 6개월 해외마케팅 사업 미지원 2회 : 포기일로부터 1년간 해외마케팅 사업 미지원) 2. 비용부담의무 (항공취소에 따른 취소수수료); 현지 법률위반 등 국위손상행위, 부당한 불만제기로 인한 성과 저해 등 발생 시 해외마케팅 사업 미지원; 승인되지 않은 개별 출입국, 단독행동 등 발생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간 해외마케팅 사업 미지원; 상담실적표, 사후실적보고서 등의 서류 미제출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간 해외마케팅 사업 미지원; 무역사절단 선정 이후 포기 시 진행 경과에 따라 발생되는 취소수수료(항공료, 호텔 보증금 등)는 포기업체가 부담; 참가 신청 내용이 허위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선정 후 포기 등 지원 업무 및 성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향후 무역사절단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필수서류
- [첨부] 참가업체 정보 및 서약서
- 중소기업확인서
- 공장등록증 또는 대표 품목의 수출신고필증
- 제품 카탈로그(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카탈로그 우대)
-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2025년 실적) (보유업체 해당)
- 중국 인증서(CCC, GB, NMPA 등) 및 국제인증서 사본 (보유업체 해당)
- 표창 또는 정책 우대기업 인증서 (보유업체 해당)
선정기준
평가방법: 참가무역관 시장성 평가 및 무역사절단 선정 기준에 의거하여 선발. 해외무역관 상담주선 가능성 평가기준: 참가업체 품목 시장성, 수출 가능성(수출실적, 매출액, 수출 준비도), 현지 바이어 유무 등. 지자체 참가업체 선정 시 참고사항: 무역관에서 평가한 상담주선 가능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선정. 단, 무역사절단의 효율적 운영 및 상담주선 내실화를 위해 2건 이상 상담 주선이 불가능한 업체는 가급적 선정에서 제외, 불가피하게 선정 시 무역관에서 “무역사절단 시장성 부진 설명서 對 참가업체 발송. 가점 항목: 수출 관련 표창, 수출탑 정책 우대기업 인증서 (산업부·중기부·KOTRA·광역지자체장(경상북도지사) 이상 표창, 최근 2년 이내 수상 건에 한 해 인정),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道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청년일자리창출, 신중년 고용창출 우수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