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 밀키트 판매업소 장비 지원사업장 모집 공고
최대 300만원 · 소상공인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강진군
- 밀키트 판매업소 장비 구입비 지원
- 개소당 군비 최대 3백만 원 지원
- 사업비 50% 이상 자부담 필수
최대 300만원 · 소상공인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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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은 밀키트 사업 선정업소를 대상으로 밀키트 상품 제작 및 보관기기 구입비를 개소당 군비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상품 제작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신선도 유지로 맛과 품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자격은 강진군 밀키트 사업 선정업소 중 (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지난 업소이며, 사업비의 50% 이상을 자부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15일부터 2026년 10월 15일까지 매월 15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개소당 군비 최대 3백만 원 지원 (총 사업비 6,000천 원 중 군비 3,000천 원 50%, 자부담 3,000천 원 50%)
2026.01.15 ~ 2026.10.15
방문 접수, 우편 접수
강진군 밀키트 사업 선정업소 중 (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지난 업소여야 하며, 사업비의 50% 이상을 자부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신청 마감일 기준 영업주가 강진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무허가 건축물 업소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사업비 중 50% 이상 자부담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대상자 확정 통보 이전에 장비를 구입하거나 완료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기한 내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자동 탈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