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생활안정마감일 미확인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경상남도 거제시 (수행: 경상남도 거제시)

요약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한부모가족,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이 대상입니다. 상수도 사용량 10톤(5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상수도사용량 10톤(5톤)요금 감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자격 요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가 대상입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도 포함됩니다. 아동양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경로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
  • 상수도 요금 10톤(5톤) 감면
  • 다양한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
📍 경상남도 거제시
상담하기신청서 작성 도우미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