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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지원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법인/시설/단체 외 2 대상

경상남도 거제시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방문신청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핵심 포인트
  •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
  • 상수도 요금 10톤(5톤) 감면
  • 다양한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한부모가족,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이 대상입니다. 상수도 사용량 10톤(5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상수도사용량 10톤(5톤)요금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격 요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가 대상입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도 포함됩니다. 아동양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2건

  • 감면 기준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다자녀가구: 등본 등)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5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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