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경상남도 거제시 (수행: 경상남도 거제시)
AI 요약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사회적취약 계층,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사용량 10톤(5톤) 요금 감면을 통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액
상수도사용량 10톤(5톤) 요금 감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자격 요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가 해당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도 포함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도 지원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 지원
-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
- 거제시 주민 및 시설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