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2026년 소공인 수출ㆍ마케팅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시흥산업진흥원 (수행: 시흥산업진흥원(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
AI 요약
시흥산업진흥원(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은 시흥시 집적지구 내 전자부품·전기장비분야(C26, C28) 제조업 소공인의 수출·마케팅 역량강화를 지원합니다. 홍보 콘텐츠 및 기업 마케팅을 위한 멀티미디어(홈페이지, 모바일 앱/웹, 홍보 동영상) 및 디자인(전자/종이 카탈로그, 포스터/포장, 브랜드/제품 디자인)을 업체당 최대 30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300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8 ~ 2026.08.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시흥시 집적지구(정왕동, 거북섬동, 배곧동) 내 전자부품ㆍ전기장비분야(C26, C28)의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개인 또는 기업(소공인)
자격 요건
시흥시 집적지구(정왕동, 거북섬동, 배곧동)에 소재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또는 C28(전기장비 제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개인 또는 기업인 소공인이 대상입니다. 임금 체불이 없고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해야 하며, 유사사업에 중복 참여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시흥시 특정 지역 및 업종(전자/전기장비 제조업) 소공인 대상
- 수출·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 콘텐츠 및 디자인 지원
- 업체당 최대 300만원 지원 (부가세 기업 부담)
독소조항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자가진단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기관을 통해 동일 과제 중복 지원 불가하며,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및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휴·폐업 기업은 지원 제한됩니다. 제출 서류 및 완료보고서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공인의 용역 또는 재화 공급업체가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지출은 불인정됩니다. 신청인은 사업 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 사후관리 지도(완료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수행 종료 이후 완료보고서와 정산 증빙자료를 1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동의서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필수) 또는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창업 1년 미만일 경우)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사업자등록증명원(업태: 제조업 필수)
-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필수) 또는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3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또는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또는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선정기준
사업신청서 접수 후 선정 기준표에 의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요건검토(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등) 및 서류평가(제출된 서류 종합 평가)를 통해 선정.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 교육 참여자 및 신청자에게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