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6년 2차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공고(장비사용료 지원사업 안내)
부산테크노파크 (수행: 부산테크노파크)
AI 요약
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장비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업당 장비사용료의 60%를 연 최대 6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최대 3회 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비 사용료를 기업이 선납한 후 실적 및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사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9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장비사용료의 60% (기업당 연 최대 6백만원 내 지원(최대 3회 분할 신청 가능))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9 ~ 2026.09.30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 공고일 기준 부산지역 내 본사, 지사, 공장 또는 연구소 등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확인되는 기업
자격 요건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부산지역 내 본사, 지사, 공장 또는 연구소 등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확인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부산지역 중소·중견기업 대상
- 연구개발장비 사용료 60% 지원
- 기업당 연 최대 6백만원 지원
독소조항
신청 제외대상: 휴·폐업 중인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동일 목적·동일 항목으로 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동일 법인에 복수 사업자(본사·지점·공장)로 신청 및 선정 불가,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기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기업. 지원 제외대상: 지원대상 선정 통보 이전에 사용한 장비, 장비 사용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동일 목적·동일 항목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한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부정수익자 또는 관련자의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의무, 고액 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종료 후 성과조사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
- 장비지원 신청서(양식참조)
- 사업자등록증(본사)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제공동의서(양식참조)
- 지사, 공장 또는 연구소 부산소재 확인 가능 서류(해당시)
- 우대사항 증빙서류(전략산업 선도기업 인증서)(해당시)
- 지원금 신청 공문(양식3 참조)
- 장비활용 보고서(양식4 참조)
- 만족도 및 성과조사(양식5 참조)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양식6 참조)
- 견적서
- 세금계산서
- 이체확인증
- 기업 명의 통장 사본 제출
- 제품 인증 신청 증빙서류(지원신청 해당시)
선정기준
지원요건 충족 여부 및 우대사항 해당 여부 검토 후 예산 범위 내 지원대상 선정. 우대사항: 신규활용 기업(TP장비 최초 활용 기업) 우대가점 +1 (중복 최대 2점 적용), 창업 7년 이내 기업,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인증기업, 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