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중동분쟁 대응 수출입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직접수행 (수행: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요약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중동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소재 수출입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기업의 금융 부담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이자차액보전 2.0%를 제공합니다. 특히, 심사평가 없이 제출서류 확인만으로 신속하게 지원이 결정되는 특례사항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2026년 3월 2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최고 2억원, 이자차액보전 : 2.0%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3.23 ~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중동 분쟁 등 외부 환경으로 피해가 있는 직·간접 수출입업체(업종무관)가 대상입니다. 직접 수출입 기업은 '25년도 1월 1일 이후 수출입 실적이, 간접 수출입 기업은 '25년도 1월 1일 이후 직접 수출입 기업과의 납품 거래 실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중동 분쟁 등 외부 환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직·간접 수출입업체여야 합니다. 직접 수출입 기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출입 실적이, 간접 수출입 기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직접 수출입 기업과의 납품 거래 실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중동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전북지역 수출입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입니다.
-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이자차액보전 2.0%를 제공합니다.
- 심사평가 없이 제출서류 확인만으로 신속하게 지원됩니다.
독소조항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속하거나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도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보조금 지원이력 등을 확인하여 총 지원실적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금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 상담 후 자금신청을 해야 하며,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등 관련 내규에 부합해야 합니다. 공고문 [참고 1]에 명시된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처리 및 정보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최근3개월 기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최근 1개년도 결산 재무재표
- (1년 미만 또는 재무제표결산 미실시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 (직접피해기업) 수출입 관련 증빙자료(신고필증 또는 실적증명서 등)
- (간접피해기업) 직접 수출입기업의 수출입 관련 증빙자료
- (간접피해기업) 직접수출입 기업과의 거래 증빙(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등)
선정기준
심사평가 생략하고, 제출서류 확인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