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 규제개선상시
사업조정제도
경기테크노파크 (수행: 경기테크노파크)
AI 요약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 지역의 해당 업종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조정제도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중소기업 경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될 때, 정부가 대기업에게 사업 인수·개시·확장 연기(최대 6년) 또는 품목·시설·수량 축소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우편 접수
지원 대상
(원칙)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 (예외) 해당지역·해당업종 중소기업 1/3이상의 동의를 얻은 중소기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해당 지역·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1/3이상 동의를 얻은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피신청인은 중소기업이 아닌 영리사업자로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지역·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인정될 때 유효합니다.
핵심 포인트
- 대기업 사업진출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구제
- 사업 인수·개시·확장 연기 또는 축소 권고
-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 1/3 이상 동의 필요
필수서류
- 사업조정신청서
- 사업조정신청사유서
- 중소기업자 단체의 정관 및 구성원 명부 (단체 신청 시)
- 사업조정신청 내용이 포함된 이사회 결의서 또는 회의록 (단체 신청 시)
- 대기업(SSM) 진출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명단 (단체 신청 시)
- 대기업 진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1/3이상 동의서 (개별중소기업인 신청 시)
- 기타 피해 입증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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