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2026년 3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강화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직접수행 (수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AI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를 대상으로 융복합강화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가공제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시제품 및 디자인 개발 등 S/W 분야를 지원하며, 경영체당 최대 44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이며, 시·군별 담당부서를 통해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경영체당 최대 44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6 ~ 2026.09.09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공고일 이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구)전라남도 소재 경영체(법인 또는 개인). 법인은 총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자격 요건
공고일 이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구)전라남도 소재 경영체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총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하며, 조합원이 5인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 이상인 농업회사법인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 **S/W분야** 개발(가공제품, 체험프로그램, 시제품, 디자인)에 집중 지원합니다.
- **전라남도 소재** 경영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소조항
사업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됩니다. 공모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수행계획서 수정 요구 불이행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개인)은 선정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농업경영체등록증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액증빙자료(2024.2025년도 기준)
-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 자부담 확보 증빙(통장사본, 잔액증명서 등)
- 평가 관련 증빙서류(특별시장 품질인증, 식품명인, HACCP 등 각종 인증서)
선정기준
서류검토(1차/시·군) 및 서면·현장확인(2차/도)을 통해 평가합니다. 전문가 심사단이 추진역량,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효과 등을 평가하며, 심의위원 평가점수 평균 60점 미만은 선정 제외됩니다.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