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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Day

[전남] 2026년 3차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ㆍ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수행: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AI 요약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전라남도에 본사 또는 지사(부설연구소)를 둔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분야는 기술확산, 시제품제작, 창업 및 전환, 신뢰성평가로 나뉘며, 기술확산 분야는 최대 100백만원 이내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18일부터 2026년 6월 4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술확산: 최대 100백만원 이내, 시제품제작: 최대 50백만원 이내, 창업및전환: 최대 40백만원 이내, 신뢰성평가: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18 ~ 2026.06.04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소재지) 전라남도에 본사 또는 지사(부설연구소)를 둔 기업; (규모)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업종) ‘정보통신업’(AI·SW·ICT등) 또는 ‘농업’ 관련 기업; (업력) 지원 분야별 필요업력 충족기업; (AI기업) ‘농업’ 관련 기업은 협약 후 1개월 이내 ‘정보통신업’ 보유 필요

자격 요건

전라남도에 본사 또는 지사(부설연구소)를 둔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정보통신업(AI·SW·ICT 등) 또는 농업 관련 기업이어야 하며, 농업 관련 기업은 협약 후 1개월 이내 정보통신업을 보유해야 합니다. 업력 요건은 지원 분야별로 상이하며, 기술확산사업자등록 3년 이상, 시제품제작1년 이상, 창업및전환공고일 이후 창업 또는 협약 후 1개월 이내 창업 가능자 또는 사업자등록 기업(사업전환), 신뢰성평가사업자등록 기업입니다.

핵심 포인트

  •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 전라남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대상
  • 기술확산, 시제품제작, 창업 및 전환, 신뢰성평가 등 4개 분야 지원

독소조항

선정 이후라도 신청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금 환수 등 관련 법령 및 사업관리 지침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지침 위반, 부정수급 또는 사업운영기관의 자료 제출 및 점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현금) 집행 잔액은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중간점검, 현장점검, 결과평가 및 정산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사업 간담회, 만족도 조사, 성과발표 등 관련 행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하게 지원예산을 수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및 형사고발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과 법규정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사업참여가 영구적으로 제한되고, 사업비 환수 외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 고발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별도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명단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할 수 있고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 과정에서 협약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과제 선정 이후라도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중간·결과평가 시 ‘불량(미흡 또는 실패)’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날인본)
  • 사업수행계획서
  • 발표자료 (신뢰성평가 분야는 신뢰성 평가 비용 견적서)
  • 참여기관 참여확약서
  •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청렴서약서
  •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출자 확약서
  •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기업확인·인증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예비창업자 생략 가능)
  • 납세증명서 (국세 완납 증명용)
  •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용)
  • 사업자등록증 (예비창업자 생략 가능)
  • 2023년 표준재무제표 (예비창업자 생략 가능)
  • 2024년 표준재무제표 (예비창업자 생략 가능)
  • 2025년 표준재무제표 (예비창업자 생략 가능)
  • 유사사업 중복성 검토 서류
  • 과제신청 총괄 현황표
  • (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시) 기술 및 제품 보유 실적

선정기준

선정절차는 제출서류 기반의 적격확인 후, 적격과제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제를 선정합니다. 평가위원회는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되며, 접수 과제 수에 따라 복수의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평가방식은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과제당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로 진행됩니다.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최종점수는 위원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값으로 산정하며, 최종점수 6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됩니다. 가점사항으로는 고용창출 가점(필수지표 초과채용 1명당 0.5점 부여, 최대 2점)과 제시된 현안 문제 해결·개선에 해당(3점, 기술확산 분야에 한함)이 있습니다. 각 지원분야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확산은 사업필요성(20점), 기술평가(30점), 실증 계획의 적정성(10점), 활용적정성(20점), 성장가능성(10점), 예산계획의 타당성(10점), 일자리창출 등 가점(5점)으로 총 105점입니다. 시제품 제작은 사업필요성(20점), 기술평가(30점), 활용적정성(30점), 성장가능성(10점), 예산계획의 타당성(10점), 일자리창출 가점(2점)으로 총 102점입니다. 창업 및 전환은 과제책임자 역량 및 사업 이해도(30점), 실현가능성(30점), 성장전략(30점), 예산계획의 타당성(10점), 일자리창출 가점(2점)으로 총 102점입니다. 신뢰성평가는 사업타당성(20점), 사업경쟁력(35점), 활용적정성(30점), 성장가능성(15점)으로 총 100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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