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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상시

농번기돌봄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번기돌봄지원 사업은 농촌지역에서 농번기 주말 아이돌봄방을 운영하려는 법인·단체(어린이집, 지역농협 등)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아이돌봄방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운영비를 지원하며, 시설비는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운영비는 시설당 30백만원 내외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시설 개보수, 장비 구입,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현재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어촌희망재단/)

지원 대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자격 요건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에 소재하며, 돌봄방 면적이 최소 39.6㎡ 이상이고 5년 이상 사용 가능한 시설을 갖춘 법인·단체가 대상입니다.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농촌지역 주말 아이돌봄 지원
  •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 법인·단체 대상 (어린이집, 지역농협 등)
  • 돌봄방 면적 및 사용기간 조건

독소조항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선정기준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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