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최대 3,000만원
농번기돌봄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농촌지역
업종
서비스업
신청 채널
방문신청 (문의: 농어촌희망재단/)
지원 대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핵심 포인트
- 농촌지역 주말 아이돌봄 지원
-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 법인·단체 대상 (어린이집, 지역농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