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 2026년 3차 기업상생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고용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자율계정))
전북산학융합원 (수행: 전북산학융합원)
요약
전북산학융합원에서 장수군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환경 개선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근로환경 및 복지편익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 및 인력 확보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수군로컬JOB센터를 통해 신규 채용한 기업 중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인 농식품 가공업, 제조업, 레저업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기업당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환경 및 복지편익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며, 2026년 8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1,200만원 한도 지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21 ~ 2026.11.30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장수군 관내 기업체 중 2026년 1월 1일 이후 장수군로컬JOB센터를 통한 신규채용기업,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인 관내 기업체(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농식품 가공업, 제조업, 레저업 등 지역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자격 요건
장수군 관내 기업체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장수군로컬JOB센터를 통해 신규 채용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이어야 하며, 농식품 가공업, 제조업, 레저업 등 지역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4대사회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장수군 관내 기업의 고용환경 및 복지편익 개선 지원
- 장수군로컬JOB센터를 통한 신규채용기업 대상, 상시근로자 3인 이상
- 기업당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독소조항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기업지원사업에 중복 참여할 경우 타 사업 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업당 총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선정된 기업은 1명 이상의 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인력의 고용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고용유지 요건 미충족 시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고 내용 및 지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장은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서식1] 사업 참여신청서 [고용환경 개선사업]
- [서식2] 사업 세부신청서 [고용환경 개선사업]
- [서식3] 사업주용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서식4] 개보수 필요 시설 사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주(기업) 명의 통장사본
- 국세 및 지방세,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공고일 기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비교견적서 2부
선정기준
일정 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을 취합하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괄 선정합니다. 서류평가 및 대면평가를 병행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선정합니다. 참여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기업의 고용환경 개선 필요성, 인력수급 현황,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정량평가 항목은 사업 추진의지 및 이행 가능성 등(30점), 기업 운영 역량 등(30점), 사업 이해도 및 참여 적합성 등(25점), 예산사용계획 적정성(15점)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