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ㆍ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공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수행: 한국저작권위원회)
AI 요약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내 콘텐츠 중소기업의 글로벌 IPR 확보를 위해 해외 저작권 등록 및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기본형 총 500만원, 확장형 총 1,000만원으로 나뉘며, 자기부담금이 없는 기본형과 1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는 확장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 SW, 웹툰,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기업이 대상이며,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3일부터 8월 5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본형(총 500만원), 확장형(총 1,000만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3 ~ 2026.08.0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국내 콘텐츠 중소기업(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 SW, 신기술융합, 웹툰(웹소설 등), 영상(방송, 영화), 기타(패션, 일러스트, 출판[어문], 음악, 스포츠, 기타))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며, 콘텐츠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 및 기술료를 체납한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동일 대표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K-콘텐츠의 해외 지식재산권(저작권, 산업재산권) 확보 지원
- 기본형(500만원)과 확장형(1,000만원) 선택 지원
- 해외진출 박람회 참가실적 또는 수출플랫폼 참여기업 가점 부여
독소조항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원칙 (제22조의2); 사업비 감액 지급: 과업 내용 관련 비용 과다계상 심의·확정이 있는 경우 사업비 일부 감액 지급 (제22조); 지원금 즉시 반환: 지원기업이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수행기관이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결과보고서 및 정산내역서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수행기관 또는 지원기업 간 부당한 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경고 조치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 (제23조 ②); 민·형사상의 조치: 환수 등을 위해 위원회는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23조 ④); 참여 제한: 선정 이후 신청을 포기한 기업은 당해연도 재지원이 불가함. 과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등록료를 미납한 기업은 당해연도 지원사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유의사항); 선정 취소: 신청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참가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선정 이후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유의사항); 불이익: 필수서류 누락 또는 보완 요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평가·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유의사항); 자기부담금 납부 의무: 지원유형에 따른 자기부담금의 납부 요청을 받은 일자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제16조의2 ③); 자기부담금 환불 제한: 권리화 진행 이후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원기업이 납부한 자기부담금에서 우선 집행된 비용을 제외하고 환불됨. (제22조의3 ②); 지원기업 의무: 본사업 신청 및 진행 협력, 위원회 교육 수강 참여, 현장점검 등 협조 및 만족도 조사 참여, 성과내용 자료 제출 등 (제5조)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중소기업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추가설명자료
선정기준
평가 점수 7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평가 점수 동점 시에는 콘텐츠의 우수성, 해외 진출 계획의 구체성, 지원 필요성 및 활용성, 과제의 효과가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가산점은 해외진출 관련 박람회 참가실적 또는 유관기관의 수출플랫폼 참여기업에 최대 10점을 부여합니다. 선정 평가 시 수정 및 보완 요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경우, 기지원기업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선정 포기 의사를 표시한 이력이 있는 경우, 전년도 사업 참여 기업이 충분히 대응 가능한 OA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