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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D-17

[경북] 영주시 2026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수행: 경상북도경제진흥원)

AI 요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영주시에 재창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창업에 필요한 컨설팅, 인테리어, 홍보, 설비 등의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3일부터 7월 24일까지이며,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금액

업체 당 최대 20,000,000원 (금이천만원) 지원 (인테리어 최대 1,500만원, 홍보지원 최대 600만원, 설비지원 최대 40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컨설팅

신청기간

2026.07.03 ~ 2026.07.24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사업신청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예비창업자이며, 영주시 내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자격 요건

사업신청일 이전 폐업소상공인으로,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예비창업자여야 합니다. 영주시 내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여야 하며, 2026년 10월 31일까지 신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완료일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자여야 합니다 (사업신청일 기준).

핵심 포인트

  • 영주시 재창업
  • 폐업 소상공인
  • 최대 2,000만원 지원

독소조항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중지 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 등의 행정 조치를 감수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해당 사업을 3년간 운영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3년간 동 업종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액 전액 반환됩니다. 최근 3년간 영주시 및 타기관 등에서 추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 수혜내역(10백만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지원 후 발견 시 보조금 전액반환됩니다. 시설 개선 후 3년 이내 사업장을 매각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예정)자가 의무승계를 거부하면 사업장 매각 전에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임대 시에도 3년간 사업장 보존의무를 가지며, 임차인에게 잔여기간 동안 권리와 의무 이행 승계를 하고, 거부할 경우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 제작한 경우,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사전승인 없이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지정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허위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예: 허위서류 제출, 자부담금 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등)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배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업체가 부도,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기타 진흥원 및 시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 공지 이후라도 자격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불성실한 사업 진행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세부계획서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서 (이력전부 포함)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
  • 개인정보동의서
  • 사업이행각서

선정기준

선정방법은 대면심사로 진행됩니다. 외부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 참여자 역량, 지속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평가기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선정규모는 2명(개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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