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수행: 통일부)
AI 요약
통일부는 2026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공고합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북향민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정된 기업은 경영, 법률, 세무 등 컨설팅과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최대 3천만 원 재정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얻습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회적기업 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3년간 최대 3천만 원)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6.01 ~ 2026.06.1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북향민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자격 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법인, 조합,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등 다양한 조직 형태를 갖추고, 북향민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신청 직전 월에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이 개시되어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을 정관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하고,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 필수과정을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북향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
- 경영 컨설팅 및 재정지원사업 연계
- 지정기간 3년
- 사회적기업 온라인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독소조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통일부 장관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시정기한 내 미시정 시 지정 취소),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지정이 취소됩니다. 부처형·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부터 1년간 신청제한되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되거나 취소 또는 반납한 기업은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다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중복지정(신청) 불가합니다. 지정 후에는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이수(상하반기 각 1회), 모니터링 협조, 매년 5월 말일까지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시정지시 후 미이행 시 지정취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필수서류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 택일
- 사업자등록증
- 기업 소개자료 (선택사항)
- 유급근로자 명부(취약계층 기재)
-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신청 직전월 근로자)
- 급여대장(신청 직전월)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 직전월말 기준으로 조회)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신청 직전월말 기준으로 조회)
- 근로자고용정보현황 조회
-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제조원가명세서(제조업))
- 총계정원장(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 (외부 전문기관 직인 날인 필수)
-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영업활동 실적 가결산자료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실현 사실확인서 (유형별 택일)
-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제공 증빙 (유형별)
- 취약계층 고용 증빙서류 (유형별)
- 고용보험 상실이력(신청 직전월) (유형별)
- 지역 취약계층 고용 증빙서류 (유형별)
- 지역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 (유형별)
- (혼합)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 (유형별)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유형별)
- 공증 받은 정관‧규약 등
- 마을기업‧지역형‧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 기업만 제출)
-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사회 등과의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관련 교육 이수증 대체 가능)
- 그 외 지자체, 대학 및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성장지원센터)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
선정기준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여부를 심사합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는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기존 실적(3개월)은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기반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후 심사위원회 대면심사를 거쳐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며, 최종 지정 여부는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