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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마감일 미확인

[충북] 2026년 일하는 기쁨 청년ㆍ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공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수행: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요약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은 지역 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도내 기업, 농가, 소상공인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육아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이나 쉬고 있는 청년들에게 거주지 인근의 공동작업장 일자리를 제공하여 가계소득 창출 및 사회진출 기회를 마련합니다. 참여기업에는 인건비50%를 지원하며, 월 최대 577,92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15일부터 상시 모집합니다.

지원금액

인건비50% 지원. 일 최대 41,280원 / 주 최대 14시간(144,480원), 월 최대 56시간(577,920원)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직접 방문, 우편, Fax,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도내 주소지를 둔 기업·농가·소상공인

자격 요건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둔 기업, 농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상법에 따라 성립한 회사 또는 상행위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또는 농업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충청북도 지역 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도내 기업, 농가, 소상공인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합니다.
  • 육아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이나 쉬고 있는 청년들에게 거주지 인근의 공동작업장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참여기업은 인건비의 50%를 부담하며, 월 최대 577,92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독소조항

기업부담금 청구기한 내 미입금 시 사업참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기한을 위반할 경우 향후 충청북도 지역상생일자리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시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계약 이행 중 발생하는 인·허가 등의 제반 문제 및 분쟁에 대한 책임은 참여기업에 있으며, 수행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전액 보상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10% 부가세는 참여기업이 부담합니다. 작업 물량 검수 결과 파손, 불량, 수량 상이 등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행기관에 요구할 수 없으며, 일감의 파손 및 분실 책임은 참여기업에 있습니다. 참여자는 공동작업장에서 작업방법 등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야 합니다. 참여자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되며, 수행기관의 허락 없이 작업시간 중 공동작업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완성된 작업물량을 검수하거나 회수할 때 작업반장을 제외한 참여 근로자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업무상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필수서류

  • 2026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기업용)
  •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2)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공장등록증 (해당 시)
  • 표준 재무제표 (최근 2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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