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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7

[전북] 전주시 2026년 4차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통합 공고(8월)

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 (수행: 사단법인 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 전주팔복 금속가공 소공인특화지원센터)

AI 요약

사단법인 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 전주팔복 금속가공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전주에 소재한 금속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 소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술 고도화, 제품 마케팅, 현장 인프라 개선(제조공정) 등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협업아이템 시제품 개발멘토링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7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7 ~ 2026.08.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전주에 소재한 금속가공 제조업(업종코드 C25)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소공인

자격 요건

전주에 소재한 금속가공 제조업(업종코드 C25)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소공인이 대상입니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중인 사업자,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4대보험 미납 또는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업체,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전주시 금속가공 제조업 소공인 대상
  • 기술 고도화, 제품 마케팅, 현장 인프라 개선 지원
  • 협업아이템 시제품 개발 및 멘토링 포함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조건

독소조항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경비(단순 회의비, 식비, 다과비, 접대성 경비 등)는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은 주관 또는 참여기업이 자체 부담해야 합니다. 과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실패할 경우 협의회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지원사업 규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해야 합니다.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중복지원 및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됩니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사업 중단 및 사업비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동일 항목의 지원사업은 연속 지원이 불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다른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은 중복수혜기업이므로 전주센터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지위 상실 시(소기업 외 기업과 합병,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상시 근로자 수 20명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 등)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협업아이템 시제품개발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협업아이템 시제품개발 참여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주관/참여기업)
  • 협업아이템 시제품개발 멘토링 수행계획서(필요시)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주관/참여기업/멘토)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필) 또는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해당 시)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또는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또는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선정기준

외부 평가위원 3인 이상의 선정평가(서면)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하며, 평가점수 70점 이상 기업을 선정합니다. 동일한 평가 점수의 경우, 전주시 팔복동 집적지 내 소공인을 우선 선정하며, 2개 이상의 기업이 집적지 내 소공인인 경우 최근 수혜를 받지 않은 신규 소공인을 우선 선정합니다. 평가결과 60~70점 미만 기업은 고득점순으로 예비기업으로 선정하고, 60점 미만 기업은 미선정됩니다. 평가항목은 사업추진 필요성 및 시의성, 목표 명확성 및 실현 가능성, 지원 내용의 적정성, 사업의 기대효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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