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어선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AI 요약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2026년 제3차 어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어선안전조업법」4장의 2 적용을 받는 상시 5인 이상 어선원이 승선하는 어선 중 초고위험ㆍ고위험 분류 허가 업종 13개 어선주에게 시설ㆍ장비 도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상 어선 1척 당 최대 70%까지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07월 01일부터 2026년 07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대상 어선 1척 당 지원물품 도입 비용 최대 70%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1 ~ 2026.07.31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어선안전조업법」4장의 2 적용을 받는 상시 5인 이상 어선원이 승선하는 어선 중 초고위험ㆍ고위험 분류 허가 업종 13개 어선주
자격 요건
「어선안전조업법」4장의 2 적용을 받는 어선 중 상시 5인 이상 어선원이 승선하며, 초고위험ㆍ고위험 분류 허가 업종 13개에 해당하는 어선주가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어선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 시설ㆍ장비 도입 비용 지원
- 초고위험ㆍ고위험 분류 허가 업종 어선주 대상
독소조항
사업대상 선정에 있어 최근 3년간 동 사업과 유사한 목적으로 국비·지방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 다른 용도 사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 미보관, 정지명령 위반, 거짓 보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선적증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 사본 1부
- 어업허가증 또는 기타 어업면허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선박검사증서 사본
- 신분증 사본 1부
- 가점사항 증빙자료 1부 (수상 내역이 있는 경우 상장 제출 해양, 수산, 어업, 안전 분야 대통령, 장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타비영리기관 내역에 한함)
- 보조사업 청렴 서약서 1부
- 보조금 지급 위임장 1부
-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각 1부
선정기준
가점사항 (해당 시) 수상내역(수산업, 어업, 안전, 공로 등에 관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 유관단체 포상 내역 기재, 증빙자료 제출)이 있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