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중소ㆍ중견기업 로봇도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인천테크노파크 (수행: 인천테크노파크)
AI 요약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 소재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로봇시장 활성화를 위해 로봇도입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로봇구매, 공정설계, 설치, 교육 등 현장 적용과 관련된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업당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70% 이내를 보조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로봇도입과 관련된 비용 70%이내 지원(기업당 최대 50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08 ~ 2026.06.0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인천 소재 제조기업 중 로봇도입 수요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장(본사)이 인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자격 요건
인천지역에 사업장(본사)을 둔 제조기업 중 로봇도입이 필요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수요기업은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인천 제조기업의 로봇 도입 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50백만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로봇 구매, 공정 설계, 설치, 교육 등 전 과정 지원
독소조항
과제수행기관(수요기업)은 과제종료 후 2년간 성과활용기간 내 성과 관련 자료 제출과 공정개선 사례 홍보에 적극 협력 필수; 불성실수행에 따른 과제중단 시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시 지원금 미지급 또는 환수 가능; 정부 및 지자체 등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 제품에 대해서 중복 지원 불가; 수요(공급)기업, 수요(공급)기업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지 여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년(`23~`25)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로봇도입 희망공정 동영상(1분 이내)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참여의사 확약서
-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신청기관 재무현황
- 로봇도입 견적서
- 사용인감계(필요시)
선정기준
평가절차: 사전검토 → 발표평가 → 최종선정; 선정기준: 평가점수 70점 이상 획득한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 선정. 신청기업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 환경 공정 적합성 → ②기술성 → ③계획 및 목표 순으로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 계획 및 목표 (20점 - 사업 수행계획, 목표 적절성 10점; 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타당성 10점); 기술성 (30점 - 수요 및 공급기업의 역량 및 능력(인력 및 장비 등) 15점; 도입 로봇제품(기술)의 적절성 15점); 환경, 공정 적합성 (45점 - 로봇 도입환경 (규모, 작업환경) 20점; 로봇 적용 공정 적절성 25점); 가점 (최대 10점): 자부담 비율 (50%이상 +4점, 45%이상 +3점, 40%이상 +2점, 35%이상 +1점, 30%이하 0점); 공급기업(SI포함)이 인천 로봇기업인 경우 (+4점); 타지역의 SI기업이 인천 로봇기업의 제품을 활용할 경우 (+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