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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상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근로복지공단 (수행: 근로복지공단)

AI 요약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고용촉진 및 육아부담 해소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이며, 특히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사업주 단체를 공모하여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은 직장어린이집 신축, 매입, 임차, 시설 전환 및 교재·교구 구입 비용 등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단체 (특히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또는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자격 요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로서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어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2~4개소 또는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대상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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