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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마감일 미확인

[경북] 구미시 2026년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수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요약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전 및 시설자금 융자 담보를 위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를 업체당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기업은 신용보증수수료를 선납부한 후 신청해야 하며, 2026년 4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보증액의 보증료율 1% 한도 내에서 최대 1백만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4.01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구미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일부 제외), 무역업, 호텔업 등 관광숙박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일부 제외), 엔지니어링사업체, 소프트웨어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자격 요건

구미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등 12개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합니다.
  • 운전·시설자금 융자 담보를 위한 보증수수료에 한해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신용보증수수료를 **선(先)납부 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독소조항

신청사항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제재 조치 수용 및 지원받은 금액을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동일 대표자가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업체만 지원하며,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받고 업체명을 변경한 경우 동일 업체로 판단합니다. 기업별 지원 한도액을 지원받은 경우 1년간 지원 제한기한이 적용됩니다. 단, ‘구미시’ 주소 근로자 비율 80% 이상인 기업은 지원 제한기한 없이 연속 지원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 및 청구 서식[1~3] 각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금융기관 발행 대출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1부
  • 신용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1부
  • 통장사본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필요시 징구)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개인사업자 제외)
  •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해당시] 휴식기 면제 증빙서류 1식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구미시 주소 근로자 비율 80% 이상인 경우)
  • 대표자 포함, 근로자 주민등록초본(현재 주소) (구미시 주소 근로자 비율 8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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