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6년 4차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비R&D)사업 사업화 지원 수혜기업 추가모집 공고
충남테크노파크 (수행: (재)충남테크노파크, (재)충남지역산업진흥원)
AI 요약
충남테크노파크와 충남지역산업진흥원에서 충남 지역의 수소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을 합니다.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또는 기회발전특구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시제품 제작, 제품고도화, 시험분석 및 인증, 특허, 마케팅, 국내외 전시회, 디자인, 컨설팅 등을 기업당 최대 6,00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5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6,000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5 ~ 2026.09.1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충남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하고, 수소에너지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해당하는 기업 2. 충남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이고, 중부권 지역혁신클러스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해당하는 기업
자격 요건
충남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하고 수소에너지산업 KSIC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충남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이고 중부권 지역혁신클러스터 KSIC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협약종료일까지 입주 증빙이 필수이며, 미입주 시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 파기 시 사업비 전액 환수됩니다.
핵심 포인트
- 충남 지역의 수소에너지산업 관련 기업 지원
- 사업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최대 6,000만원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 10% 매칭 필수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또는 기회발전특구 입주/투자 조건
독소조항
협약종료일까지 입주 후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으로 증빙 필수, 협약기간 내 미입주 시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조치; 사업 협약기간(종료 후 포함) 투자협약을 파기·취소한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 신청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지원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중복지원은 최근 3년 이내 동일제품에 대한 동일내용 지원 여부로 판단);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은 해당 과제의 성과 활용 현황(매출, 고용, 투자유치, 기술이전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연도부터 5년간 지원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본 기업은 공고문의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이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사실 발견 시 지원금 환수 및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충남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비R&D) 사업화지원사업 사업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사업장 이전 확약서: 협약종료일까지 기업이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필수서류
- 공문(신청서 제출용)
- 신청서 및 지원 프로그램별 세부계획서【서식 1, 1-1】
- 사업자등록증(종된사업장 포함)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2025년 자료 제출 불가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4대 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 2】
-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서식 3】
- 청렴서약서【서식 4】
- 신청기업 자체 점검표【서식 5】
- 민간부담금 출자확약서 【서식 6】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사업장 이전 확약서【서식 7】 (해당 시)
- 우대가점 증빙 서류
- 기업 및 제품소개 자료(PPT, 카달로그 등)
- 공급기업 견적서(VAT포함)
-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 공급기업 2025년 자료 제출 불가 시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공급기업 국세 납세증명서
- 공급기업 지방세 납세증명서
- 공급기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 2】
선정기준
평가방법: 평가위원 5명 내외로 구성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거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평점 70점 이상인 지원 프로그램을 선정. 평가항목: 지원 필요성 25점 (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 사업 수행 역량, 사업추진 목적 및 목표의 타당성, 사업추진 필요성), 사업성 및 기술성 30점 (사업화 전략의 적정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사업화 가능성 제품, 판로개척(마케팅)가능성, 기술(제품)의 차별성, 혁신성, 사업기술시장 트렌드의 부합), 사업비 적정성 15점 (사업비 활용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기대효과 30점 (기술(제품)의 사업성 및 기대효과 - 사업결과물의 활용 계획, 매출수출고용 가능성). 가점: 총합계 5점 초과 불가. 산업통상부 지정 수소전문기업 3점, 전년도 수출실적 보유 기업 3점, 충남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연구개발과제 수행(종료)기업 3점, 최근 2년 내 충남테크노파크 공용장비 활용 기업 2점, 충남 연구개발장비시스템(CES) 가입 기업 1점, 충남지역 내 공급기업 1점. 평가 절차: 공고 및 접수 → 적합성검토/현장실태조사 → 선정(발표)평가 → 과제선정 및 협약 → 중간점검 및 모니터링 → 결과보고서 제출 → 최종평가 → 지원금 지급 → 사후관리.